• 최종편집 2025-0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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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5) : 주변국 군사력 현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년 국방잭서에는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을 통한 한반도 주변국의 영향과 군사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호 의존성은 높아지면서도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의 수준이 높지않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은 군사적 우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1. 지역 내 국가 간 협력과 갈등구도 지속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이중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역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 국가 간 동맹과 협력 및 갈등 관계가 속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국은 역내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태 재균형 전략’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강하고,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방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고, 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면서 역내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토대로‘ 적극적 평화주의’20)를 내세우며 방위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4년 4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마련하여 무기와 군사장비의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주변지역과 국제사회로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21)) 창설, 크림반도 병합 등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시리아 사태, 이란 핵문제 등 주요 국제문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동부군관구와 태평양함대 전력을 증강하고 극동지역개발 협력에도 적극성을 보이는 등 역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서는 당분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가 하는 것이 역내 안보질서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역내 안정과 평화가 주는 이익을 공유하면서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경쟁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역내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한반도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을 개관하면 <도표 1-2>와 같다. ▲ <도표 1-2>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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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국방교육
    2018-02-05
  •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4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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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연도별 국방비 현황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5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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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1)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8쪽 참조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 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하였고, 이후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5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500km의 스커드-C를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배치하였고, 그 후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킨 스커드-ER을 배치하였다. 2007년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배치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1998년에는 대포동 1호를 발사하고, 2006년과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2016년 2월에는 대포동 2호를 발사하였으며, 2012년 이후 ICBM급의 KN-08을 3차례, KN-14를 1차례 대외 공개하였다. 2016년 3월 이후 북한은 다양한 투발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의시험, 고체로켓 엔진시험, ICBM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공개하였다.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 발사하였으며, 한차례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년 4월)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시험발사를 4차례 공개하는 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 추가 시험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구비를 위해 정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는 <도표 1-8>과 같다. ▲ <도표 1-8> 북한의 미사일 종류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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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2)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40쪽 참조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체제생존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대해 결의안 제2087호와 제2094호를 채택하였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들을 포함한 결의안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를 채택하여 석탄수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금수품목을 추가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2012년 ‘2·29 미·북 합의’가 파기된 이후 미국과 북한의 공식적인 대화는 단절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대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하지 않은 채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 위협과 비난 공세를 이어가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7월 이후부터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러의 반대에 편승하여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였다.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경색되었던 북·중 관계는 2015년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면서 관계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하였으나,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 냉각되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활용하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중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지속하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 북·러 친선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2016년 3월 북·러 경제·문화 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공조와 결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가 자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는 듯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으며,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자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일본의 과거사와 우경화를 맹비난하였다. 2016년 3월 북한 외무상 이수용이“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회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고 어떠한 결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민생 예외허용 조건을 이용한 북·중 교역, 밀무역, 외화벌이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북한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여 미국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중국과는 고위급 접촉 재개를 통해 경색된 관계 회복과 대북제재 완화를 모색하는 한편, 친북 국가 위주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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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3)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51쪽 참조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4월 8일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반북 정서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막혀 강경책이 통하지 않자 7차례의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거쳐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8월 23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으나, 상봉을 불과 4일 앞둔 9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2014년에도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은 지속되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 국방위원회가‘ 대남 중대제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 중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였고, 3∼4월에는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무인기가 경기도 파주,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3월 31일과 4월 29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대규모 해상 사격도발을 실시하고 5월 22일에는 서해에서 작전 중인 우리 함정을 향해 포격을 가하였다. 10월 4일에는 북한의 최고위급 실세인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최용해, 김양건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여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는데 합의하였지만, 합의한 지 3일 만인 10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교전을 벌이고 10월 10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을 향해 총격도발을 자행하였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우리 정부에 긴급 단독접촉을 제의하여 10월 15일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서해상 충돌 방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북방한계선 준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인정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군 직통전화 개설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은 2015년에도 신년사, 국방위원회 담화 등에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는 기만적인 유화공세를 펼치면서도 도발을 이어갔다. 2월부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5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에 이어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8월 20일 포격 도발을 감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한 「8·25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했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남북 당국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년 2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하며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였고, 북한은 대남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로 맞대응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월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북한이 다음 날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긴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발표와 키리졸브(KR) 연습/독수리(FE) 훈련에 반발하여 2월 23일 최고사령부 중대성명과 3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를 통해 청와대와 우리 정부기관에 대한 타격을 위협하였으며, 핵탄두와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과시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기만적 대화 공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물리적 대응조치 등의 수사적 위협과 미사일 타격능력을 과시하며 화전양면전술로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였다. 10월 말부터는 여론전과 사이버심리전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혼란 조성을 획책하였다. 북한은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민간교류 협력 재개를 시도하는 등 통일전선 책동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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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4)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66쪽 참조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우리군의 해외파병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6·25전쟁의 비극을 극복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도움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나라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중견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2016년 11월 기준 약 1,100여 명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등 다양한 파병활동33)에 참여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 유엔 평화유지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정전협정 감시를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UNTSO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16개 임무단35)이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정전 감시, 재건 및 의료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후 전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레바논 동명부대 329명, 남수단 한빛부대 293명, 개인단위 파병 등 8개 지역에서 647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5-4>와 같다. ▲ <도표 5-4>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레바논 동명부대 유엔은 1978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을 설치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전 감시 임무를 시작하였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사태가 악화되자 유엔은 평화유지군 규모를 2천 명에서 1만 5천여 명으로 확대하고 회원국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 2007년 7월 350여 명 규모의‘ 레바논 평화유지단(동명부대)’을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파견하였다. 동명부대는 정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무기와 무장세력이 레바논 남부 작전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정전 감시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민군작전과 인도적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고정초소 감시활동 현재까지 9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하수도와 학교 시설 개선, 도서관 설치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지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였다. 동명부대의 성공적인 민군작전은 레바논 현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지역의 정세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명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5>와 같다. ▲ <도표 5-5> 동명부대 주요 활동 남수단 한빛부대 영국과 이집트의 공동 통치로부터 벗어난 수단에서는 1955년 정치·종교적 이유로 내전이 시작되었고 두 차례의 평화협정을 거쳐 2011년 7월 남수단은 수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유엔은 신생 독립국인 남수단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남수단 임무단을 설치하고 회원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 보르기지 방호벽 보강공사(2016년 11월) 우리 정부는 2012년 9월 국회 동의를 받아 2013년 1월 공병부대인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을 창설하고 2013년 3월 31일 남수단 현지로 파병하였다. 한빛부대는 내전으로 황폐화된 남수단 보르지역에서 도로, 비행장, 교량 건설 및 보수 등 재건지원 활동과 난민 보호, 식수 및 의료지원등 인도적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나일강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7km에 달하는 차수벽을 설치하였고, 2015년에는 보르에서 망겔라에 이르는 12.5km를 보수하여 보르 지역과 유엔의 주보급로를 개통하였다. 남수단 현지 여건에 맞는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한빛농업기술연구센터와 한빛직업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한빛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6>과 같다. ▲ <도표 5-6> 한빛부대 주요 활동 유엔 임무단 옵서버 및 참모장교 정부는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남수단, 서부 사하라 등 주요 분쟁지역에 설치된 유엔 임무단에 정전 감시 요원인 옵서버와 유엔 임무단 참모장교 등 2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옵서버는 현지 임무단의 통제하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순찰, 조사, 보고,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모장교는 각 사령부의 정보, 작전, 군수 등 주요 참모부에 소속되어 담당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다국적군 평화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특정국가나 지역기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근거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평화활동을 의미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함께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쉬노부대를 파견하였다. 오쉬노부대는 2014년 6월까지 1,800여 회에 달하는 호송작전과 정찰작전을 수행하여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이 지방재건팀의 재건활동을 보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6년 11월 현재 우리나라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해 총 311명을 파견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5-7>과 같다. ▲ <도표 5-7>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 현황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소말리아 내전으로 2004년부터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 피해가 급증하자,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1838호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함정과 항공기 등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09년 3월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해역에 파견하였다.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연합해군사령부의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청해부대는 구축함 1척,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력은 2016년 11월 기준 302명이다.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선박과 선원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만 여명 작전’과 2011년 3월과 2014년 8월 리비아에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인접 국가에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다. ▲ 예멘 재외국민 철수작전(2015년 4월) 2015년 4월 예멘의 수도 사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예멘에잔류한 우리 국민과의 연락 유지와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왕건함’에 대한민국 최초 함상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는 재외 국민 보호에 있어 군과 외교부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선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 아덴만 지역의 해적활동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덴만 해역은 원유, LNG 등 전략물자 주요 해상로로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29%가 아덴만 인근 해역을 통항함에 따라 이 지역의 안전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청해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8>과 같다. ▲ <도표 5-8> 청해부대 주요 활동 다국적군 참모 및 협조 장교 우리 군은 바레인의 연합해군사령부, 지부티의 연합합동기동부대(CJTF-HOA), 미국 중부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등에 총 10여 명의 참모 및 협조 장교를 파견하여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업무 수행, 연합작전계획 수립, 한국군 해외파병부대 교대 및 전투근무지원, 현지 동맹군 협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국방교류협력활동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전투 위험이 없고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하여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등 비전투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11월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라우부대를 파견하였다. 아라우부대는 피해지역 복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2014년 12월에 철수하였다. 2014년 3월 239명의 승객이 탑승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실종되자 말레이시아는 우방국에 항공기 잔해 탐색을 요청하였다. 비록 해상탐색지원 활동에서 실종 항공기의 잔해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우리 군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다국적 연합탐색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2016년 11월 우리나라는 총 146명이 해외에서 군사지원 및 협력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5-9>와 같다. ▲ <도표 5-9> 국방교류협력활동 참여 현황 UAE 아크부대 UAE는 우리 군의 교육훈련체계를 벤치마킹하여 UAE군의 교육훈련 수준을 높이고 국방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2010년 8월 우리 군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11년 1월 150여 명 규모의‘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아부다비 주 지역에 파견하였다. ▲ 아크부대 특수작전 훈련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 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연습을 실시하며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군은 UAE군의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고, 특수전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 역시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온·건조한 사막훈련과 UAE군의 첨단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고공·야간 강하 훈련은 국내에서 6~7년 걸리는 훈련량을 6개월 만에 소화할 수 있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UAE군의 첨단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한국과 UAE는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특수전 훈련을 포함한 육·해·공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여 양국 간 군사적 신뢰를 한층 돈독히 하고 있다. 아크부대 주요 활동은 <도표 5-10>과 같다. ▲ <도표 5-10> 아크부대 주요 활동 에볼라 대응 군 의료인력 파견 우리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파견의 시급성이 제기되자, 피해지역에 민·군 의료 인력으로 구성된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 시에라리온 에볼라 환자 진료(2015년 2월) 우리 군은 서아프리카 주요 발병국가인 시에라리온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민간 의료 인력과 함께 군의관 6명과 간호장교 9명을 파견하여 에볼라 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군의 의료인력 파견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증대되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을 위한 군의 조치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의 감염병 대응능력도 한층 향상되었다. 4.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기반 강화 해외파병의 법률적 근거 마련 국군의 해외파병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파병 요건과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0년 1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교류협력활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률안은 파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파병 장병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국회의 파병 철수 요구권 및 철수 후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파병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사항을 담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유엔 평화유지활동 이외에 다국적군 등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내용과 절차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해외파병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파병 상비부대 운영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임무가 부여되면 1~2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2009년 12월부터 3천여 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상비 부대는 각각 1천여 명의 파병 전담부대, 예비 지정부대, 별도 지정부대로 편성된다. 파병 전담부대는 파병 소요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부대로서, 2010년 7월‘ 국제 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을 창설하여 파병 전담부대로 운영하고 있다. 예비 지정부대는 파병인원 교대나 추가 파병에 대비하기 위한 부대이며, 별도 지정부대는 다양한 파병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능부대를 의미한다. 유엔을 통해 공병부대나 의무부대 파견 요청이 있으면 기 지정된 모체부대(공병·의무)를 중심으로 필요 인원을 충원하여 파병하게 된다.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은 <도표 5-11>과 같으며, 상비부대 파견인원은 <도표 5-12>와 같다. ▲ <도표 5-11>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 ▲ <도표 5-12> 상비부대 파견 인원 국제평화활동(PKO)센터 기능 강화 PKO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준비하는 교육전담 기관으로서 1995년 8월 합동참모대학 내에 설립되었다. 국방부는 2015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의거, PKO센터를 국제평화활동센터로 명명하고 국방대학교로 소속을 변경하여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였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파병부대의 주요 간부와 개인 파병요원에 대한 파병 전 사전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47)), 외교부 유엔과, 타국가 PKO센터, 경찰 PKO센터 및 국내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파병부대와 개인 파병요원이 임무를 마치게 되면 파병부대 교훈집과 파병요원 귀국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있다. 2013년 11월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유엔참모과정이 유엔 평화유지활동국으로부터‘ 교육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유엔 군사전문가과정을 유엔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 연구,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유엔과 협조하여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교관교육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2018년에는‘ 아시아·태평양 PKO센터 협의체 연례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어 국제평화유지활동 교육 대표기관으로서의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육인원은 <도표 5-13>과 같다. ▲ <도표 5-13>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육인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PKO분과 공동의장국 임무 수행 한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PKO분과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9월과 2015년 9월에는 우리나라 주관으로 PKO분과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도 논의한 바 있다. 2016년 3월에는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평화유지활동 훈련을 인도에서 실시하여 우리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분야 우수역량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평화유지활동 선도 국가로서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앞으로도 PKO분과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자 안보회의체를 통해 해양안보 등 다양한 이슈에서도 우리나라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베트남 국제평화유지활동 협력 추진 베트남과도 국제평화유지활동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5년 9월 베트남과 PKO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동년 12월과 2016년 9월 베트남 PKO센터에 우리 국제평화유지활동 전문가를 파견하여 파견 준비 전반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 국제평화유지활동 파병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파견지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별 부대방호와 생존기술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다. 2016년 9월 우리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운영하는 4주 간의 유엔참모 과정에 베트남 장교를 초청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단의 참모 임무 수행능력과 각종 상황조치 숙달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베트남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2-05
  • 병사 봉급 추이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67쪽 참조
    • 현역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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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0) 전환 및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68쪽 참조 (안보팩트=강철군 전문기자) 정부는 상기 표와 같이 전환 및 대체복무제도로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병역대체복무는 대상인력을 채용하기만 하면 일정기간 재직을 담보할 수 있고 복무 완료 후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이다. 인력수급난을 겪는 중소기업계에 일정 부분 타개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부족한 병역자원 충원을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상비병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직면해있는 데다 병역대체복무제도까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구인난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존의 복무제도는 생산·고용유발 효과 컸다. 한 언론 매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효과를 평가했다. 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수치로 나타난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1인당 매출액 증가 기여도가 2억5800만원, 요원 전체 총 1만9309명의 매출액 증가 기여도가 4조997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른 산업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10조6642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3만629명으로 분석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조312억원으로, 2016년 명목 GDP 1637조4208억원의 0.185%에 이른다. 전문연구요원은 1인당 매출액 증가 기여도가 4억5900만원으로 요원 전체 (1469명)의 매출액 증가 기여도는 667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산업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1조3247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4393명입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623억원으로, 2016년 명목 GDP 1637조4208억원의 0.028%를 차지한다. 이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만을 가지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기능요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 편성=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필요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 산업체의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1973년에 도입됐다.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의 경우 2년 10개월, 보충역은 2년 2개월입니다. 산업기능요원제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하는 5∼9인의 벤처기업이 대상입니다. 중견기업은 2016년부터는 보충역에 한해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배정인원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편성했으며,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해 2014년 이후에는 배정인원 전원이 해당 고교 졸업생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2016년 이후 1만5000명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역은 6000명으로 지난 4년간 평균 대비 50%(2000명)가 늘었다. 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석·박사 인력 대상=또 다른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제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복무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1973년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자연계 분야 석사 2인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중견기업 부설 연구소는 5인 이상), 국공립 연구기관 등 이공계 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현역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여야 하고 보충역의 경우 자연계 학사 학위 소지자면 편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2016년 기준 병역지정업체는 1887개사가 선정돼 있으며 6447명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1270개 지정업체에서 1469명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 및 전자가 450명(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처리 394명(26.8%), 생명과학 162명(11.0%), 기계금속 130명(8.8%), 화학(5.7%) 순이었다. 전문연구요원은 현역 기준으로 매년 2500명이 배정돼 아직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제도 축소 시 부작용 고려해야 한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72.6%가 산업 기능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인력수급에 도움이 된다는 중소기업은 83.5%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만성적으로 겪는 기술·기능인력 부족 현상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는 중소기업도 85.0%가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만족하고 있고, 활용 중소기업의 83.0%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기술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중소기업 취업률이 높은 직업계고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대책으로 '군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전환·대체복무지원인력을 줄이기 전에 중소기업이 처한 각종 노동현안과 이러한 분위기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일자리혁신센터장은 "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유인하는 선취업·후진학 정책의 기본 골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2-05
  • [전문가 분석]'정치 중심' 백악관은 '코피작전', '군 사령탑' 펜타곤이 '신중 모드'
    ▲ 백악관 펜타곤 불화설관련 트럼프 김정일 삽화(출처: Globe Gazette) ‘제한적 대북 군사작전’을 둘러싼 백악관-펜타곤 불화설의 심화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 대북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코피 작전'의 위험성 강조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정교하게 개발된 군사적 옵션' 강조하며 트럼프 '말폭탄' 지원사격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조지타운대 교수인 빅터 차가 주한미대사 후보에서 탈락된 사건을 계기로 백악관과 펜타곤 간의 불화설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즈(NYT), 뉴스위크, 더힐(The Hill) 등 언론매체 보도에 의하면 백악관은 최근 몇 주일 사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공격 옵션의 제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펜타곤에 대해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백악관-펜타곤 갈등이 불거지는 이유는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책노선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맥매스터(H.R. McMaster)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경고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미국은 반드시 ‘정교하게 개발된(well-developed)’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펜타곤은 백악관이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오게 될 대북 군사행동에 너무 성급하게 나선다고 우려한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군사적 옵션을 제공해 주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백악관 및 국무부는 빅터 차를 주한 미대사에 지명한 적이 없고, 그가 낙마한 사유가 대북 군사공격에 관한 이견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빅터 차가 “예방적(preventive)” 군사공격에 반대하여 백악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백악관-펜타곤 간의 내분은 작년 7월, 미 본토를 사거리에 둘 수 있는 북한의 ICBM급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한 직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백악관의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등과 전화회의(conference call)를 했다. 회의 도중에 맥매스터가 자리를 떴지만,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그것도 모르고 한동안 전화에 대고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했다. 국방부 및 국무부 관계자들은 그때부터 백악관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대북 군사옵션을 제시하라고 성화를 부린다며 불평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대북 군사옵션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 이후, 군사문제 관계자들은 발사대에서 발사 직전 상태에 있는 미사일의 제거, 북한의 핵관련 인프라 완전 파괴 같은 예방공격의 실행 가능성(feasibility)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비밀작전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도 외교적 해결책을 선호하고 있지만, 그는 과거에 북한과 협상한 결과가 미국이 “수용 불가한 양보(unacceptable concessions)”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던 사례를 강조한다. 하지만 펜타곤은 백악관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대면회의나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통하여, 거듭해서 “북한으로부터의 보복을 자극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은 없음(military options that would not provoke retaliation from North Korea)”을 강조해왔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작년 10월 방한할 당시 DMZ를 직접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 언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통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사실상 어떠한 군사적 옵션도 1천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의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NYT 등의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그는 ‘코피 작전’처럼 아무리 제한적인 군사옵션이라도 “수용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사상자(an unacceptably high number of casualties)”를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작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하여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직후, 당시 수석전략가인 스티브 배넌(Stephen K. Bannon)은 어느 미국의 진보성향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잊어버려라”고 단언했다. 그는 “누군가가 서울에 거주하는 1천만 명의 주민들이 재래식 공격이 시작된 지 30분 내에 죽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Until somebody solves the part of the equation that shows me that 10 million people in Seoul don’t die in the first 30 minutes from conventional weapons), 군사작전이란 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곧바로 배넌이 백악관에서 쫓겨 난 것은 이런 투박한 발언이 한 몫을 했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 정설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백악관이 국방부-국무부와 회복 불가능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국무부는 궁극적으로 “차분한 이성(cooler heads)”이 우세할 것으로 여전히 믿는 눈치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대북 군사적 옵션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면밀히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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