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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정홍 방사청장, 방산업체 ‘원가 문제’ 연내 해결 시사
    ▲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방위산업학회 주관 ‘방위사업청장 초청 조찬 포럼’에서 왕정홍 청장의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채우석 방산학회장, “정부가 원가 업무에서 손 떼는 방안 모색해야” 주장 왕 청장, 개인 의견 전제로 “회계 법인에 원가 업무 맡길 수도 있어” 밝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는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초청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왕 청장은 ‘업체, 현장 중심 방산업계 경영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부임 이후 추진해온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왕 청장은 조찬 강연에서 “부임 후 최초로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대기업조차 자신이 처한 문제를 조심스럽게 개진했고, 중소기업은 아예 자기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이래서는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느껴 ‘다파고’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출업체 방문 상담을 의미하는 ‘다파고(DAPA-GO)’는 방사청(DAPA)이 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GO) 업계 애로사항에 속 시원히 답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무엇이든 다 팔고 다닐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용어다. 그는 “다파고 행사에 가면 업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가급적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 행사가 끝나갈 무렵 업체 대표들이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것이다. 왕 청장은 “당장 해결은 어렵겠지만 업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청장이 직접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주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5년 간 아무도 손대지 못한 원가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방사청과 업체가 같이 고민해야 함으로 업체 인원(5명)도 연구 T/F에 포함시켰다”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년도 상반기 내에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하반기에 시범 운용한 후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왕 청장은 “업체 물량이 언제쯤 소진돼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는 기초 현황조사도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황이 있어야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청이 추가 물량 확보 등을 고민할 것 아니냐”며 “업체도 방사청의 현황조사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문 시간에 채우석 방산학회장은 “원가 업무에서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자, 왕 청장은 “우리는 110명이 원가업무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7명이 필요한 것만 찾아 점검하는 식”이라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110명이 110억 정도 쓰는데 이 정도 돈이면 회계 법인에 업무를 맡길 수도 있다”며 T/F에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업무 파악 후 방산업계와 원활히 소통하며 제기된 이슈 적극 해결해 호평 이어 김용환 KIST 안보기술개발단장이 “과기정통부와 산자부에 연구개발 예산이 많은데 방사청이 협력을 강화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자, 왕 청장은 “국방 연구개발 예산이 많이 부족해 과기정통부와 산자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조만간 과기정통부 차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 청장의 강연과 답변을 들은 포럼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왕 청장이 과거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일들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관련 법 제·개정이 관건인데, 시간이 걸리니 왕 청장이 현 정부 내내 청장을 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왕 청장은 지난해 8월 감사원 사무총장을 마치고 방사청장에 임명됐다. 방위사업에 문외한이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한 후 방산업계와 원활히 소통하면서 제기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어 호평을 얻고 있다. 먼저 지난해 11월 19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도와주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인 ‘방산수출진흥센터’를 개설했다. 그리고 “청장부터 센터의 일원이 돼 매주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진 중인 ‘다파고’ 행사는 현재까지 5개월 간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행사에서 업체가 제기한 이슈는 7일 이내로 검토 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답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청장이 바로 해결책을 내놓거나 면밀히 검토해 1주 이내로 답을 주되 법령을 바꿔야 하는 이슈들은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여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왕 청장은 16차 다파고 행사 장소인 경남 창원시 S&T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날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한 ‘방위산업 발전방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고, 국방부장관과 육·해·공군참모총장들도 세미나에 참석했다. 장관에 이어 계획된 방사청장의 축사는 차장이 대독했다. 왕 청장은 의례적인 세미나 참석보다는 자신이 직접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는 다파고 행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심이 바탕이 되어 전례가 없던 초스피드의 원스톱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금년 들어 다양한 혁신방안 계속 발표해 변화 조짐...전시행정 될 가능성도 왕 청장은 감사원에서만 30여년 가까이 근무해 방위사업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했고, 공무원 조직의 속성을 잘 알아 업무 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그는 부임 이후 방산업체 CEO 간담회, 방산정책 심포지움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여러 문제들을 식별한 후 직접 업체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면밀히 진단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은 금년 들어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혁신방안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왕 청장 부임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왕 청장이 부임할 당시만 해도 방산업계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장기간 지속된 방산비리 수사로 방산업계와 방사청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방사청장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왕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해 우려의 시선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방산비리 수사 여파와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 말 방산업계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자 이대로 방위산업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대두되면서 방위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왕 청장은 지난해 말부터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방위사업에 밝은 한 전문가는 “왕 청장은 현 정부 실세인데다 감사원 출신으로 공무원 조직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 업무 추진이 힘을 받는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장명진 청장은 연구원 출신이라서 업무 추진에 한계가 많았고, 전임 전제국 청장은 공무원 조직을 움직일 힘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왕 청장이 잘 하고 있지만 결국은 관련 법규가 통과되지 않으면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법 제·개정이 국회에서 막힐 경우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방위산업
    2019-04-16
  • K-11 복합형 소총 사업, 감사원 감사 계기로 사업 정상화시켜야
    ▲ 5.56mm 소총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병행 사격할 수 있게 개발된 K-11 복합형 소총. [사진제공=국방과학연구소] 2013년 914정 육군부대 배치 후 결함 발생해 추가 양산 중단된 상태 제기된 결함 대부분 개선...문제점 확인보다 해결책 완전성 감사해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이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구로 조만간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시큐리티팩트가 복수의 전문가들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방위의 ‘감사요구안’에서 지적한 당초의 결함들은 대부분 보완돼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지난 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는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기보다 해결책이 완전한지 검토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명품무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K-11은 5.56mm 소총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병행 사격할 수 있는 복합형 소총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엄폐물 뒤에 숨어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K201유탄발사기(K2 소총에 장착)가 단발 사격이고 무게가 무거워 이를 대체할 용도로 관심을 끌었고, 10여 개국에서 관심을 보인 무기이기도 하다. K-11은 185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돼 2008년 개발이 완료됐고, 2010년 5월부터 1차 양산에 들어가 2013년 12월까지 914정이 육군 부대에 배치됐다. 그러나 총기폭발사고와 몇몇 결함들이 발생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 중이며, 결함을 개선하는 과정에 이런 저런 잡음이 발생해 추가 양산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개발을 담당한 업체들은 결함이 대부분 개선돼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확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대두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총기 기능상 문제 제기와 운용개념 달성 어렵다는 지적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11 복합형 소총에 대한 이슈가 여러 가지 제기됐고, 금년 3월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슈들과 관련해 감사원에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의 전력화 전 과정(소요제기∼양산단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감사요구안’에 의하면, K-11은 총기폭발사고와 사격통제장치의 균열, 비정상 격발(악작용) 등이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과 기술 변경이 반복됐다. 이외에 중량 과다, 내충격성 미흡, 배터리 사용시간 제한, 엄폐 및 차폐된 적 제압 여부 등 소총 기능상 여러 문제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게다가 핵심 운용개념이 요구 성능과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양산돼도 운용개념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 중단이 타당하다는 문제까지 언급됐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총기폭발사고와 사격통제장치 균열, 비정상 격발(악작용) 등의 결함사항은 2018년까지 모두 개선됐다고 주장한다. 총기폭발사고는 원인이 규명돼 완전히 보완됐고, 사격통제장치 균열도 관련기관의 설계 변경과 업체의 노력으로 소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완료됐다고 한다. 20mm 공중폭발탄의 악작용 또한 지금까지 4만여 발 사격시험 중 2018년에 단 2발이 발생해 일반 소총의 5.56mm 소총탄이 매년 6건 정도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사격통제장치 미세 균열은 피크 소재 한계 인정하고 해결책 찾아야 사격통제장치의 균열은 2014년 처음 발견돼 충격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정 개선과 설계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2016년 내구도 시험에서 30년간 사용량인 6,000발(20mm 750발 포함)을 사격 후 검사한 결과 미세균열이 발생했다. 이 상태에서 향후 20년 사용할 양인 4,000발(20mm 450발 포함)을 추가로 사격했음에도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고 시험평가에 정통한 소식통은 전했다. 정횽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저서 ‘우리의 국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K-11의 사격통제장치 균열은 몸통을 만든 피크 소재(고기능성 플라스틱)가 원인”이라면서 “제작과정에서 공정 개선을 통해 미세균열을 줄일 수는 있으나 100% 없앨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격통제장치가 미세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라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등 다른 소재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 경우 가성비가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피크 소재를 사용하려면 내구도 기준을 정하고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한 후 전력화하면 된다”며 “피크 소재의 기술적 한계를 애써 외면하고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터리 사용시간 제한, 내충격성 미흡, 국방규격 미반영 등 이슈 해법 찾아 한편, 중량 과다 주장에 대해 한 소총 전문가는 “군에서 K2 소총에 장착해 사용하는 K201 유탄발사기의 경우 약 5kg이나 열영상조준경이 장착되면 6kg인 K-11보다 오히려 더 무거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내충격성 미흡에 관해서도 “중량을 줄이기 위해 굴곡부위를 적게 설계해서 발생한 문제로 2018년 설계를 보완해 개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열상조준경의 배터리 사용시간 제한 주장은 배터리 수명이 8시간으로 선진국의 유사 장비와 비교할 때 대동소이하며, 개인휴대량(11개)이 소진되면 탄약처럼 후속 군수지원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엄폐 및 차폐된 적 제압 여부는 이미 20mm 공중폭발탄의 사거리 정확도 시험에서 그 기능이 충분히 확인된 상태라고 전해진다. 소총 기능상 문제 외에도 핵심 운용개념이 요구 성능과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양산되더라도 운용개념을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운용개념 달성을 위한 국방규격은 모두 반영돼 있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인다. 정부 및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사격통제장치를 K-11 소총에 부착한 후 내구도 시험을 통해 충격에 견디는 능력인 내충격성을 확인하는 국방규격이 이미 정해져 있고, 엄폐 및 차폐된 적 제압을 위한 공중폭발탄의 사거리 정확도 시험도 국방규격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50여개 기업 참여해 장기간 추진한 사업...정부의 따뜻한 시선과 지원 필요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은 체계 업체인 ‘S&T 모티브’ 외에도 50여개의 방산 중소기업이 참여해 장기간 추진해온 사업이다. 만일 이 사업이 현 상태에서 중단되면 수많은 업체들의 도산 및 경영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만 믿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왔으며, 추가 양산을 위한 원자재 비축과 시설 투자도 이미 이뤄진 상태다. 따라서 관련업체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가 그동안 자신들이 K-11을 개발하고 결함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한 결과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K-11은 국제 전시회에서 10여 개국의 수입 의사도 타진하는 등 수출 가능성도 상당해 정부가 밀어주면 국산 명품무기로 발돋움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도 하다. 방산 전문가들은 “K-11 복합형 소총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정부가 해당 사업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지원할 요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가 문제를 지적하는데 주력하기보다 국익을 위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는 수단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방위산업
    2019-04-09
  • [최기일 칼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방산원가의 불편한 진실
    ▲ 방산원가 산정 구성도. [자료제공=최기일 국방대 교수] 독·과점적 공급자인 방산업체,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 주문으로 제품 생산 [시큐리티팩트=최기일 국방대 교수] 올해 국방예산 47조 원 가운데 무기체계를 구입하거나 개발하는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15조원으로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시장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31억불로 세계 15위권이며, 기술 수준은 세계 9위권에 이르러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방산업체들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 방위산업을 이해하는데 민간의 시장논리를 단순 적용하여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한 분야로서 독점(獨占)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의 과점(寡占) 형태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방산업체로 구성되며, 일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특수한 사양의 제품을 정부의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공급한다. 방산비리 진단 시 방산원가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진지한 접근 했을지 의문 이로 인해 방산물자 계약은 대부분 경쟁보다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위주로 이루어져 실제 발생하는 원가자료를 근거로 협상에 의해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교한 원가계산이 매우 중요하며, 방산원가는 군이 수요자인 각종 무기체계의 구매가격을 결정해주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급파된 구조함인 통영함의 수중음파탐지기(SONA) 납품 비리를 발단으로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후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와 감사가 진행됐다. 필자는 이를 대한민국 방위산업 45년의 역사 속에 기록될 ‘방위산업 암흑기’이자 ‘방위산업 흑역사’라고도 표현한다. 이러한 방산비리의 주요 원인과 유형 중 반복 지적되고 있는 방산원가 부정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 및 분석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방위사업 업무추진 절차 및 과정을 이해하고, 방산원가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진지한 접근, 심도 있는 고민이 과연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방위산업은 민간 영역과 달라 원가가 절감되면 업체의 매출과 이윤 감소돼 먼저, 방산원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방향에 대해 짚고 싶다. 방산원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방위사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접근하지 않으면 원가 자체에 매몰되어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된다. 즉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고 다가가야 비로소 방산원가의 문제와 원인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원가는 절감 대상으로 인식된다. 원가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산영역에서는 원가가 절감되면 업체의 매출과 이윤이 감소하는 일종의 ‘역진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방산업체는 원가 절감에 대한 하등의 동기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기업의 이윤 창출을 보장하지만, 방위산업의 현실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비리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윤 창출을 통해 영속성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므로 이윤이 없으면 기업은 유지될 수 없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유독 방산업체에게만 가혹하리만큼 과도한 규제와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 같다. 방산업체, 정부 요구로 만든 제품의 원가조차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하는 현실 방산업체가 이윤 창출은 고사하고 정부의 주문으로 생산한 제품의 원가조차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아무도 말 못하는 방산업계의 속사정이다. 방산원가 산정의 첫 단계이자 중요한 과정이 바로 ‘시부인 과정’을 거쳐 원가성과 비원가성 항목으로 원가를 구분하는 절차다. 제품 생산과정에 소요된 비용 중 직접적 인과관계와 기여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제조원가를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방산업체가 비원가성 항목에 대한 비용을 원가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매몰비용(Sunk Cost)’으로 처리하게 된다. 정부로부터 원가성 항목으로 인정받은 금액도 예정가격 산정절차로서 예가율을 적용해 통상 -3% 이내에서 임의 조정된다. 즉, 정부가 실제 발생비용을 보상한다는 대전제와 현실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더욱이 예가율이 적용된 예정가격은 계약 및 협상단계에서 계약 사정율을 적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 -1% 이내에서 강제 삭감돼 계약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실제 발생비용을 원가로 보상 받지 못한 방산업체가 진정 애국심만으로 기업의 주머니에서 제조비용을 일방적으로 모두 부담할까? 당연히 의구심이 들며, 이 부분에서 일종의 ‘풍선효과(Balloon Effect)’ 또는 방산원가 ‘ABC’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미심쩍은 생각도 든다. 방산원가와 관련해 정부와 방산업계 간 법적 쟁점이 됐던 이슈 많아 그동안 방산원가와 관련해 정부와 방산업계 간에 법적 쟁점이 됐던 이슈는 많았다. 앞서 방산원가 ‘ABC’처럼 A급, B급, C급 원가자료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원가를 영업비밀로서 ‘사외비(Confidential)’로 간주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방산원가 풍선효과 같은 과도한 이윤 추구에 대해서도 ‘위험 감수(Risk Taking)’ 대가라는 측면에서 법원이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최근에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늘어나 방산원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법 해석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발생하는 협력업체 원가검증과 관련해 민법 제391조에 따른 ‘이행보조자’ 책임 쟁점이 최대 화두다. 또 방산수출 증대에 따라 국내 납품가와 해외 수출가 괴리에 대한 인식 차이, 방산업체 회계 처리기준 적용 문제, 행정상 처분성 유효 여부, 방산업체 인증 관련 소급 및 제재조항 일사부재리 견해 충돌 등 수많은 방산원가 관련 송무 및 송사 문제가 산적해있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새롭게 시행...상생과 협업 위한 BATNA 필요 이와 같이 방산원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약 형태가 신설돼 주목된다. 작년 12월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3항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7호에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진보된 형태로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 것이다. 동 제도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위해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보다 제안기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첨단 무기체계 소요 관련 방위사업 분야에 최적화된 계약방법으로 보여 진다.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의 목표는 ‘정확한 원가 산정’이 아닌 ‘적정한 원가 산정’이다. 적정가격의 사전적 정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치점이다. 협상 전문용어인 ‘배트나(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는 가장 좋은 조건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최선의 대안이자 최후의 마지노선을 뜻하는데, 궁극적으로 상호 Win-Win을 도모한다. 바로 지금이 정부와 방산업계 간 상생과 협업을 위한 BATNA가 필요한 시점이다.
    • 방위산업
    2019-03-27
  • 방산업체 경쟁력 강화하려면 ‘생산성경영체제(PMS)’ 제도 더욱 확산돼야
    ▲ 지난해 12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생산성경영체제(PMS) 심사에서 국내 최고 수준인 ‘7 (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LIG넥스원. [사진제공=LIG넥스원] 방사청 규정상 PMS 제도 일몰 기한 삭제 검토하고, 이윤 폭도 확대 적용 필요 국내 최고 등급 받은 LIG넥스원, 이윤보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제 도움 인식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내 방위산업의 경영 환경과 여건이 악화일로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경영체제(PMS) 제도의 보급이 확산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강화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대기업이 84%를 차지해 구조적으로 편중돼 있는데다 국산화율도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10대 방산기업 기준 매출액과 수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소 방산업체의 가동률 하락 또한 점차 심화되면서 그 여파로 인해 도산 및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처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한 ‘생산성경영체제(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PMS 제도는 기업경영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운영관리체계를 구조화한 경영시스템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다. 이 제도는 미국 말콤볼드리지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외 우수기업 등을 벤치마킹해 만들었고, 혁신 주도형 종합 경영역량 진단 및 인증 프로그램으로서 명성이 높다. PMS는 기업 역량에 대한 생산성경영체제 수준을 Level 1∼10등급으로 진단하고, 진단 영역별 경영혁신 과제를 도출하면서 OJT(On the Job Training) 컨설팅 방식으로 기업별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로 잘 알려져 있다. PMS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의 선진 경영기법 도입, 원가 절감 및 경쟁력 강화, 생산성 제고, 성과향상 효과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정부 사업으로 제도가 보급돼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부터 방산업체들이 PMS 인증을 받으면 경영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해 추가 이윤을 보상해 주고 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6조, 방위사업청 훈령 제436호 제35조 ‘경영노력평가’ 조항에 따라 PMS 인증 등급별 경영노력보상 항목에 대해서 최대 1%까지 추가 이윤을 제공한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PMS 인증 10등급 중 4, 5, 6등급에 각 0.5%p, 0.75%p, 1.0%p 이윤을 보상해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3, 4, 5등급에 각 0.5p%, 0.75%p, 1.0%p 이윤을 보상해준다. 따라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PMS 인증 6등급, 중소기업은 5등급만 받으면 이윤의 상한선인 1%까지 받을 수 있어 현재 LIG넥스원, 한화, 풍산 등 20여개 방산기업이 PMS 인증을 획득했다. 특이한 점은 LIG넥스원의 경우 6등급만 받아도 최대 이윤을 보상받게 되는데 국내 최고 수준인 ‘7 (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것이다. 그 이유는 경영진들이 PMS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 제도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강사이자 자문위원인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PMS는 기업역량 강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원가 절감 및 성과 향상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제도로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 입증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현행 방위사업청 관련 규정은 2021년까지 PMS 제도에 대한 일몰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방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PMS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일몰기한 조문 삭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방산원가의 추가 이윤 폭도 확대 적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PMS 제도 활용에 따른 성과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소개 및 홍보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며,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업 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의 10∼60%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 방위산업
    2019-03-25
  • [최기일 칼럼] 한국의 방위산업을 위한 ‘레드팀’은 없는가
    ▲ 사진은 지난해 3월 19일 김학용 당시 국방위원장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소통 창구인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10대 방산업체 매출액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소업체 가동률 하락도 심각 원인 진단과 개선방안 강구 위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비판적 목소리 내야 [시큐리티팩트=최기일 국방대 교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조직의 파멸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겪는 위기보다 내부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한 국가가 운명적 기로에서 환관과 간신들에 의해 멸망의 길로 접어든 기록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단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 조직 또한 내부에서 위기상황을 감지했음에도 리스크 관리 원칙을 무시하거나 경영진의 오만함이 결국 파산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오늘날 급변하는 기술과 정보가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 최대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다. 굳이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進化論, Evolution Theory)’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낙오한다”라는 기본 명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국가 위기상황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로서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최첨단을 지향하는 방위산업은 기술의 진부화가 빠르게 진전되며,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산업군이다. 탈냉전 시대 종식 이후 전 세계적인 군비축소 추세를 거쳐 국제 방위산업 시장은 대형화와 통합화로 재편되었다. 국내 방산업계도 2015년 삼성과 한화 그룹 간 ‘방산 빅딜’을 기점으로 방위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주요 경영환경과 여건이 악화일로 상태이다. 방산수출은 2013년 이래 정체 상태이며, 산업 구조도 대기업 비중이 84%로 기형적인데다, 자주국방의 핵심인 국산화율도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최근에 10대 방산업체의 매출액과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고, 중소 방산업체의 가동률 하락 폭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과 마땅한 출구전략 조차 없는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이다. 경제학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방위산업 등 규제산업에서 역효과나 부작용이 발생 시 이를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정부의 강력한 ‘방산 리더십’이 전제되어 기본으로 돌아가 근본적 원인과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방위산업 대참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조직 내 취약점을 발견하여 공격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레드팀(Red Team)’이라 한다. 조직의 전략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맡는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과 유사한 개념이다. 냉전시기에 미군이 모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아군인 블루팀(Blue Team)의 취약점을 파악, 분석하기 위해 편성한 가상의 적군을 레드팀으로 지칭한 것에서부터 유래했다. 레드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조직 내부의 논리와 경쟁사 또는 공격자에 대해 가장 정통한 팀원이 배치돼야 하며, 독립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종종 비판 받는 레드팀의 결과물을 의사결정자가 적절히 수용해야 진정한 위기 예측과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조직 내 99명이 찬성해도 단 1명은 망설임 없이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 방위산업을 위한 레드팀이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전략(Strategy)’이 필요하다. 전략은 조직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냉철한 상황 분석 및 판단에서 비롯되겠으며, 우발적 상황을 고려한 위기 극복방안으로 대안 수립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비로소 실행에 옮기는 톱매니지먼트(Top Management)의 결단력과 실천이 요구된다. 옛말에 “고인 물이 썩는다”, “충신이 충언을 하면 역적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 조직이 극단의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먼저 내부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흔히, ‘묵언(黙言)’을 단순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본래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건전한 비판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교감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투영되는 조직이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마음으로 ‘우국충정(憂國衷情)’을 말하고, 업계 관계자는 나라가 없으면 기업도 없기에 방위사업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 이야기한다. 하지만, 국가 방위산업 육성과 중흥을 위한 공통의 목표는 같으나, 이는 입(口)으로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을 행함에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남긴 괴테(J. W. Goethe)와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니체(F.W. Nietzsche)의 말처럼 이제는 한국 방위산업을 위해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정녕 제대로 해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국방대학교 교수(방위사업학 박사)·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 이사· 한국 국방경영학회 이사· 한국방위산업학회 감사
    • 방위산업
    2019-03-07
  • 방위사업청, 계약 관련 분쟁 해소 위해 ‘조정’ 및 ‘중재’ 도입...소송 줄어들 듯
    ▲ 지난 1월 4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방산기업인 ‘이엠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조정위원에 방산 전문가 참여 방안 강구돼야...패소율 높은 국제 중재도 대안 필요 기업부담 완화, 품질 강화 내용도 담은 국내조달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 개정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조정’ 및 ‘중재’를 도입하는 등 국내 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은 무기체계 품질 강화와 방산기업의 부담 완화는 물론 계약 관련 분쟁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조정’과 ‘중재’를 도입했다. 방사청과 방산기업들은 그동안 소송을 통해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해왔는데, 이로 인해 상호 불신과 갈등이 심화됐고 비용 부담도 상당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리고 ‘소송’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져 계약 건에 따라 방사청과 업체 간에 효율적이고 원만한 분쟁 해소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2017년 간 소송건수는 총 343건으로서, 부당이득 환수 처분 관련 민사소송이 220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행정소송이 123건을 차지했다. 방산기업의 입장에서는 방산환경의 다양함과 계약 법규의 한계 사이에서 자신의 입장을 ‘갑’인 방사청에 제대로 알리고 정당한 이익을 찾으려면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소송 건수는 점차 증가해 왔다. 만일 소송 대신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기업은 분쟁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분쟁 기간도 단축되며 방사청과 기업 간 심화되는 불신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등 장점이 많다. 이와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인 겸 중재인이자 한국중재학회장을 역임한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중재 판정은 소송과 달리 공개되지 않아 기업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지만, 업무관계자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많아 기업에 비해 소송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부기관들은 과거에 중재를 선호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조정 및 중재가 도입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은 조정위원의 해당분야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위원회에 방산 분야를 이해하는 조정위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원가감정인이자 법원 심리조정위원인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 분야를 위한 별도의 분과를 구성하는 등 방산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력이 없는 ‘조정’에 비해 ‘중재’는 법적 구속력도 있고 단심제로 진행돼 계약 관련 분쟁 해결에 장점이 많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주로 담당하게 되는 ‘국내 중재’는 방산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소송’을 줄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현재 시행 중인 ‘국제 중재’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국제계약의 경우 외국기업은 국내 실정법에 적용받지 않아 통상 국제 중재에 의뢰한다. 최기일 교수는 “국제 중재에 참여하는 국내 중재인 중 방산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방사청이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렬 소장은 “방산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은 물론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이해와 영어 구사력을 포함한 합의도출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관련 기관에서는 국제 중재에 정통한 중재인 양성 및 역량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정과 중재 도입 외에도, 방사청은 분쟁 해소를 위해 납품 이후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계약서상 하자조치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의 기산일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하자처리 기산일을 ‘사용자 불만 발생 통보일’에서 ‘하자 분류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조치를 요구한 날’로 명확히 했다. 이외에, 무기체계 품질 강화를 위해 연구 개발할 때부터 표준화된 상용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부품 단종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무기체계 총 수명주기에 걸쳐 부품 단종을 관리하고,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고유 부품 사용을 최소화해 부품 단종의 영향을 줄이고 원활한 운영유지가 가능하게 했다. 또 방산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납품한 물품의 일부 구성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물품 전체에 새로운 하자보증기간을 적용하던 것을 하자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구성품’에 한해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계약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소요 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방위산업
    2019-02-22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합치면 방산도 시너지…특히 잠수함 건조 역량 탁월해져
    ▲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1월 해군에 인도한 차기상륙함(LST-II) '노적봉함'(상)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9월 진수한 한국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하). [사진제공=연합뉴스] 해양 방산 80% 차지해 특화된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수출 증대될 수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칠 경우 거대 조선사로 재탄생하면 두 기업의 해양 방위산업에도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해양 군수물자인 군함·잠수함 등도 생산하고 있어 방위사업법상 주요 방산업체로 분류된다. 실제로 양사는 그동안 해군이 발주한 대형 군함과 잠수함 건조 대부분을 맡아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방산업체 경영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함정 분야 매출 총 1조6천380억 원 중 대우조선해양이 8천838억 원, 현대중공업이 4천184억 원으로 양사가 전체 함정 매출의 79.5%를 가져갔다. 한진중공업 등 중견업체에게 발주한 소형 함정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해양 방산을 독차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사가 합쳐지면 한 업체가 해양 방산을 독점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잠수함이나 대형 군함은 생산자가 대우와 현대밖에 없어 둘이 합치면 사실상 독점"이라면서도 "어차피 둘이 국내 방산물량을 나눠 가지던 구조였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은 정부가 안보의 관점에서 육성해야 하는 대상이어서 무조건 경쟁체제만 고집하기보다 전문 역량을 가진 업체가 한 분야에 특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도 증대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역량을 합치면 방산에서도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건조 경험이 많고, 수출 실적도 있어 현대중공업의 방산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을 역임했던 한 전문가는 “현재 재래식 잠수함을 제대로 건조할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정도”라며 “일본은 수출을 못하니 중·러 등 구 공산권 기술을 선호하지 않는 서방 국가들이 선택할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했던 독일 하데베(HDW)사도 그동안 건조 물량이 없어 이미 건조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합쳐지면 한국의 잠수함 수출 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85위를 기록했고, 현대중공업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업체를 매매하거나 인수·합병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내 기업 간의 거래라면 어려움이 없지만, 외국업체가 국내 방산업체를 인수할 경우 승인 과정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과거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할 때 전투기용 타이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방산을 제외한 부문만 매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산을 분리해서 매각하기 어려워 인수할 주체가 현대중공업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방위산업
    2019-02-01
  •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상업구매 vs. FMS 경쟁…절충교역 적용 여부 관건
    ▲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유럽 레오나르도의 '와일드캣'(AW-159, 위쪽)과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MH-60R). [사진제공=연합뉴스] 유럽 레오나르도의 '와일드캣'과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 간 2파전 전망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이 미국 측의 FMS 방식 제의로 수의 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가닥이 잡히면서 유럽 레오나르도의 '와일드캣'(AW-159) 과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MH-60R) 간 2파전이 될 전망이다. 2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당초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과 관련해 1차 사업을 통해 도입된 와일드캣 12대를 수의 계약으로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경쟁 입찰로 선회했다.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사업비용이 부족해 방사청이 기재부에 증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작년 6월 18일 1차 공고가 유찰됐고, 같은 해 10월 31일 재공고를 했지만 경쟁 기종 중 가장 가격이 낮은 레오나르도의 와일드캣만 입찰에 참여해 수의 계약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14일 미국 측이 가격을 낮춰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록히드마틴의 시호크를 판매하겠다는 공문(P&A·Price and Availability)을 한국 측에 보내면서 상황은 갑자기 달라졌다.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는 미국이 우방국에 미군과 유사한 조건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상업구매와 다르다. 미군 판매가가 적용되고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업구매에 비해 가격 흥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미국이 시호크의 가격을 낮춰 FMS로 제안한 배경에는 인도가 24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미 해군도 추가로 8대를 구매하게 되어 만일 한국이 12대를 구매할 경우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와일드캣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시호크 12대를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총사업비 9천500억 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쟁 입찰을 다시 추진키로 결정한 것이다. 시호크는 와일드캣보다 대형 기종이고 작전수행 능력도 우수해 해군은 시호크를 희망한다. 해군작전사령관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2차 사업으로 도입될 해상작전헬기는 3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북한은 물론 통일 이후 중국·일본의 신형 잠수함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 기종을 선택했지만,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대형 기종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수의계약까지 갈 정도로 미국을 압박한 방사청의 벼랑끝 전술이 먹혀 시호크 가격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최대한 빨리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이번 공고는 상업구매(와일드캣)와 FMS(시호크)가 경쟁하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통상 FMS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경쟁 입찰이 아니면 판매 계약서인 청약 및 수락서(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LOA)만 제출하나 이번에는 상업구매 방식과 공개 경쟁하게 됨으로 록히드마틴도 레오나르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경쟁의 관건은 절충교역 적용 여부에 달려 있다. 절충교역지침서상 FMS 방식은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상업구매 방식은 절충교역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업구매와 FMS 방식의 경쟁 구도이므로 FMS에도 절충교역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절충교역은 무기거래에서 구매국이 판매국에게 기술이전,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으로 1천만 달러 이상 상업구매에서 적용된다. FMS 방식은 수의계약일 경우가 많아 통상 적용하지 않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절충교역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에도 상업구매와 FMS 방식이 경쟁할 경우 절충교역을 적용한 사례는 있었다. 육군이 운용중인 아파치 헬기(AH-64E) 도입 당시 TAI의 T-129는 상업구매로, 보잉의 AH-64E 및 벨의 AH-1Z는 FMS로 경쟁을 했다. 공군이 F-35를 도입할 때도 보잉의 F-15SE는 상업구매로, 록히드마틴의 F-35는 FMS로 경쟁을 했다. 이 때 모두 절충교역이 적용됐다. 절충교역의 적용 여부는 방사청 사업팀, 절충교역과 등의 내부 토의와 검토를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업은 과거 전례로 볼 때 절충교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기종 선정 결과는 한국의 절충교역 요구에 누가 가장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방위산업
    2019-01-23
  •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⑦ 결론 : 비리 프레임 깨고 방위산업 혁신 위한 3대 과제
    ▲ 지난 20일 개최된 ‘2018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브리핑 제도’ 등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논의됐다. 최평규(가운데 오른쪽부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안규백 국방위원장,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진흥회]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한민족의 공격적 유전자가 단기간 내 신흥 방산강국 이뤄내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최근 저서 ‘김석동의 한민족 DNA를 찾아서’에서 “경제적 기적을 이룬 한민족의 원동력은 해외시장에서 수출로 승부를 걸었던 한국 고유의 개방전략과 한민족의 독특한 기질이 담긴 유전자(DNA)에 있다”면서 “끈질긴 생존본능, 승부사 기질, 강한 집단의지, 개척자 근성 등 네 가지”를 들었다. 한국이 40여년 만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훈련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신흥 방산강국이 된 것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면에는 한민족의 DNA가 작용했음을 김석동 위원장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방위산업은 비리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다 내수도 포화상태여서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방위산업진흥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7년 방산업체 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93개 업체의 매출액은 12조7천6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회원사의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전체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영업이익률 또한 0.5%로 제조업 평균인 7.6%에 크게 미달했고,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 방산비리 프레임 깨기의 출발은 ‘디브리핑 제도’ 조기 도입 이를 극복하고 방위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려면 먼저 방산 종사자들부터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업체 임직원들은 개발과정의 결함을 비리로 인식하는 잘못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더 당당해지고 필요시 언론 대응도 해야 한다. 방위사업청과도 잘 소통하여 개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방위사업청 또한 방위산업 육성이란 본연의 소임을 자각하고 업체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비리와 관련해서는 실무자선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함으로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 방산개혁 자문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정부와 업체 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리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게 만들며,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임치규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박사는 “정부와 업체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debriefing(정보 청취) 제도’가 조기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원가검증, 업체선정, 시험평가, 감사결과 등의 정보가 공개되면 정보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비리 발생 소지가 근원적으로 사라진다”고 그는 말한다. 일각에서는 “비리근절 대책은 지금처럼 해당분야 직무수행자 전체가 영향 받는 취업제한 기간 확대 같은 방안보다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직접 피해를 당하는 조치가 더 효과적이다”고 말한다. 즉 비리를 저지르면 퇴직 후에도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비리가 없으면 미래를 보장 받는 제도가 마련돼야 비리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출형 방산 패러다임 전환 위해 ‘진화적 무기개발’ 정착 필요 방위산업이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도약하려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방 수요 위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 내수가 거의 충족된 상태이므로 수출로 활로를 찾지 않으면 방위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출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과감히 개선하고 정부가 앞장서 지원하는 수출형 방산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방산 수출은 무기체계의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가 좋아야 활성화된다. 그런데 우리 제품은 성능은 우수한 편이나 가격이 비싸다. 전문가들은 “군이 높은 성능의 무기체계를 요구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결국 수출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진화적 무기개발’이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된다. 그런데 이를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대부분 자체 개발하다보니 주로 외국의 핵심기술과 부품을 가져다 체계 조립하는 수준에 만족해 왔다. 그 과정에 국내기술도 상당한 발전은 있었지만, 정작 우리가 어떤 분야의 기술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기술 수준에 대한 전문적 조사를 거쳐 우리의 강·약점을 제대로 파악한 후, 강한 분야는 연구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약한 분야는 해외 도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특히 강점을 가진 완제품은 최초 개발부터 해외수출까지 고려해 추진하고, 부품 또한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되도록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 경쟁력 키우려면 ‘기술조직’ 운영하고 ‘신속시범구매제도’ 도입해야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방산비리 척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학기술의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양한 ICT 기술이 무기체계에 접목된다. 또한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도로 높아져 심지어 생산원가의 80∼90%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까지 있다. 따라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의 획득방식은 개발에 성공해도 기술이 진부해져 의미가 없다. “기간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군이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필요한 무기체계가 어떤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즉 “기술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는 현 구조가 사업관리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에 정통한 민간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해 WBS(작업분할구조)에 근거한 기술 식별로 소요와 작전요구성능이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에 따라 국산화할 것인지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고, 그 내용이 담긴 제안요청서(RFP)가 만들어져야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발전 속도가 빠른 상용 ICT 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신속시범구매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요 결정 이전에 시범 운용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신속한 예산 반영도 가능해진다고 한다. 현재 사이버 및 정보통신 분야 사업들이 제도적 미비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잦은 보직교체로 인한 비전문성, 비리 프레임 여파로 생긴 무책임성, 의사결정 지원체계 미비 등도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꾸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제시된 과제들이 현 정부 하에서 제대로 구현되길 기대하며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기획 시리즈의 대단원을 마무리한다.
    • 방위산업
    2018-12-24
  •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⑥ 언론 홍보 부재와 방위사업청 순환 보직이 화근 키워
    ▲ 김학용 국방위원장이 지난 3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1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방사청 개청 이후 권력형 비리 한 건도 없어...대부분 실무자급 생계형 비리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들어섰고, 그 해 12월부터 전직 국방부장관 및 국군품질관리소장 등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그 결과 탄생한 조직이 2006년 1월 1일 국방부의 ‘외청’ 조직으로 신설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다. 신설 조직을 국방부 내부 조직이 아닌 ‘외청’으로 선택한 이유는 사업관리의 자율성 확보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자율성 확보란 장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유지해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방사청 개청 이전에는 국방부장관 등 고위직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사청 개청 이후 권력형 비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무자들이 퇴직 후 취업이나 생계 수단으로 저지른 소소한 비리가 주를 이뤘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청 직원 및 퇴직자의 비리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26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비리는 사업 및 계약 부서에서 발생했고 모두 남성으로서 현역 군인은 영관급(특히 중령급), 일반직은 사무관급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한국투명성기구는 2015년 방사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역 군인의 경우 인사권이 소속 군에 있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기수 문화와 군 상호간 배타적인 관행 타파가 필요하며, 공무원보다 빠른 퇴직 구조가 방산비리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방산비리 재판과정에서도 실형을 받은 피의자들은 대부분 전역을 앞둔 중령과 사무관들이었다. 다수의 군 고위직 인사들도 구속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대다수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정치권과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과장 보도 한몫...방산업체의 언론 홍보기능 강화돼야 방산비리 프레임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과장 보도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 당시 방사청이 잘못된 보도가 나와도 해명하거나 입장자료조차 내지 않은 것 또한 문제였다. 이로 인해 국제투명성기구가 2016년 국가별 청렴도 순위를 발표했는데, 총 176개국 중 한국은 52위로 전년(2015년 37위)에 비해 15단계나 하락했다. 전 세계에서 자국 방위산업에 관해 한국처럼 비리를 부풀려 언론이 보도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KAI 부사장과 LIG넥스원 연구원이 자살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들의 혐의는 후에 모두 무죄로 밝혀졌지만 당시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언론 대응은 없었다. 국방부와 방사청 등 ‘갑’의 심기를 건드리면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이슈가 발생하면 ‘갑’의 눈치를 살피면서 입장을 호소하고 적절한 보상이나 조치를 기대한다. 그러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법적 소송이다. 언론을 통해 이슈를 풀어볼 수도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 업체들은 자제하면서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이면에는 정부가 고객이어서 국민을 상대로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비리 프레임을 바꾸려면 이제라도 방산업계가 이미지 홍보에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방산업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해주지 않는다.한 언론계 인사는 “업체들이 언론 홍보기능에 관심 갖지 않으면 잘못된 비리 프레임의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와 관련, 국방대 최기일 교수는 “방산업체 홍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원가에 반영시켜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 근무자, 전문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 있으나 별다른 대책 없어 방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인들의 전문성 부족도 비리 프레임 형성에 일조해 왔다. 이들은 투명성 등의 이유로 한 자리에 2∼3년 근무하고 타 직위로 순환 보직된다. 따라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진행되는 방위사업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제대로 경험하기 힘들다. 게다가 개청 당시보다 사업수가 2배나 증가했음에도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실무자가 담당하는 사업이 많으니 사업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비리로 오해 받는 상황도 만들어진다. 더욱이 청장과 차장이 대부분 낙하산으로 임명되고, 본부장·국장·부장 등도 사업관리를 실무자부터 경험한 사람이 드물어 팀장과 담당 실무자가 처한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상황에 방산 분야를 잘 모르는 감시·감독 인원만 대폭 늘어나 수시로 담당자를 불러 문제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분위기다. 또한 사업 진행 간 단계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에도 고위직 공무원들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을 피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정책적 판단조차 방산비리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서의 실무자가 감사나 수사를 받아도 도움은커녕 방관하는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 결국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은 별무한 상황이다. 오랫동안 방산 분야를 연구해온 한 전문가는 “현행 방위사업법은 공무원이 사업을 관리하면 비리로 오해 받는 구조를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서 “융통성이 필요한 사업관리는 전문조직에서 따로 하고, 공무원은 예산 배정과 계약 체결 등 명확한 업무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미국처럼 전문교육을 통해 소양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계속했어야 사업관리가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 체계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방산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는 군 출신 전문가는 “방사청의 정책기능은 모두 국방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국방부가 획득정책의 대표로 한 목소리를 내고 이슈가 발생하면 앞장서 해결하면서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는 대표도 없고 서로 미루다가 이견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서로의 문제와 부족함 솔직히 털어놓고 필요한 것 협력해야 회생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전재국 전 방사청장은 금년 1월 방위산업학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방위사업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투명성을 넘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가 왕정홍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후임 방사청장에 임명하면서 또 다시 투명성이 제일 먼저 강조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투명성은 효율성과 상충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하면 효율성이 저해됨으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했던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문가로 바꿔야 한다”면서 “부처가 아닌 직무에 소속시켜 어느 자리에 가도 자기 전문 분야를 담당하게 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방산비리 수사의 여파로 잘못 형성된 방위사업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국내 방위산업은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미 방위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방위산업진흥회의 2017년 방산업체 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처음으로 전체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고 2002년부터 시작된 흑자구조도 2017년 적자로 전환됐다. 국가안보를 위해 정부가 돈을 들여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것이 방위산업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방부와 방사청, 연구소, 업체들이 서로의 문제와 부족함을 솔직히 털어놓고 정말 필요한 것에 협력하며 다가가야 회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해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가 새삼 돋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 방위산업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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