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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과 해군 영관급 장교 부하 여군 성추행, 육해공 3군 모두 곤혹
    ▲ 공군과 해군의 영관급 장교가 또 다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져 군내 만연한 성폭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군 A중령, 가슴 명찰 톡톡 치며 "남자친구와 해봤냐" 해군 C중령도 수차례 부하여군 ‘신체’ 만져 육군 준장 성추행과 해군 준장 성폭행 시도에 이어 영관급 스캔들 위계적 질서가 지배하는 병영 내 권력관계 이용한 성폭력 만연 지적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해군과 육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력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공군과 해군의 영관급 장교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터졌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경남지역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A 중령을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11일 보직 해임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지휘관인 A 중령은 지난 2월 같은 부대의 B 여군을 포함한 부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B 여군의 가슴 위 명찰 부위를 툭툭 치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고 물었다. B 여군은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다섯 달 뒤인 지난 5일 부대 내 여성고충관리담당관에게 신고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다"며 "최근 드러난 육군과 해군 장성의 성추행 사건을 지켜보며 부대에 보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A 중령과 B 여군을 격리한 뒤 11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A 중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말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의 한 해군 부대의 C 중령이 같은 부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도 드러났다. 해군 관계자는 "C 중령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 걸쳐 자신의 차 안에서 자신의 부하인 D 여군의 손과 다리, 볼을 만졌다"며 "피해 여군의 신고로 C 중령은 지난 2월 보직 해임됐으며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D 여군은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했고, 해당 부대는 C 중령과 D 여군을 격리 조치했다. 앞서 지난 9일 육군은 사단장(준장)이 올해 3월 업무상 상하관계인 여군을 불러내 둘만 식사를 한 뒤 차량을 이용해 돌아가다가 손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군의 한 장성(준장)은 지난달 27일 음주 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부하 여군을 불러낸 뒤 그녀의 숙소까지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이달 3일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의 성폭력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위계질서가 지배하는 병영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여군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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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닻 올린’ 기무사 특별수사단, ‘한민구-김관진-황교안-박근혜’라인 정조준
    ▲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로 구성된 특수단 13일 발족, 16일부터 공식 수사 돌입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계엄 문건 작성 배경, 윗선 지시여부 등 강도 높게 조사 방침 보수 정치권 유력‘잠룡’으로 꼽히는 황교안 전 대통령 대행 연루 여부가 최대 ‘화약고’ 지난 3월 계엄문건 보고 받고 조치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장관 조사도 주목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내정치 개입문제를 수사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13일 인선을 완료하고 공식발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구성된 특수단은 오는 16일부터 기무사가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문건을 작성한 배경, 작성 주체 및 윗선 지시와 보고라인 등을 집중 수사한다. 특히 계엄문건의 실행계획 여부 및 위법성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윗선지시 및 보고 여부 등이 정치적 이슈이다. 이중 가장 민감한 인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총리가 꼽힌다. 황 전총리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권의 유력한 ‘잠룡’이라는 점에서 황 전 총리가 이번 특수단 조사에서 치명상을 입을 경우 보수 정당 및 여론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수단은 13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에서 "특수단은 13일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며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 3명"이라며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되,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특수단은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황 전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특수단이 지난 3월 기무사 계엄 문건 등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 장관에 대한 조사여부도 주목된다. 송 장관은 특수단장을 임명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특수단의 ‘독립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송 장관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특수단은 해·공군 소속의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군검사는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5~6명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인력은 헌병을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검찰수사관으로만 충원됐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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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합참, 5개 전장영역에 대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2일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한 ‘2018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가 합참 합동모의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통합 운용능력 극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토론회에는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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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특별수사단이 앞으로 밝혀내야 할 ‘4가지 가능성’의 진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1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임명했다.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4가지 가능성’에 대한 진실을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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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2
  • 기무사 정조준한 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특이점 5가지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을 작성한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5가지 특이점을 지녀 주목된다. ①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공개 업무 지시=문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17일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 이후 처음으로 기무사에 대한 독립 수사단 구성을 공개 지시했다. 인도를 국빈 방중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하명했다.  이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및 민간인 사찰이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사건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촛불시위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권력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방법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기무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다고 해도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창군 이래 최초의 ‘비육군 독립수사단’ 출범=문 대통령은 독립 수사단의 구성 원칙에 대한 지침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 지침에 따르면 육군을 배제하고 해군과 공군 소속 검사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군 검사들은 대부분 과거에 군 법무관 임용시험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됐거나, 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이다.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비육군 출신으로 한정한 것을 보면 해·공군 검사들로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뜻"이라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기무사의 육군 전·현직 장교들이 광범위하게 개입된 것으로 보고 육군을 배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무사의 위수령과 계엄검토 문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조사해온 만큼 군 검찰단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해.공군 검사들이 독립수사단에 참여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소속 군검사 4명(영관 2명, 위관 2명)이 활동 중이다. 공군 소속은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이다. 해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검사가 있다.  ③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휘권 배제=송영무 국방장관은 독립수사단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지만 일단 수사단이 출범하면 ‘지휘권’을 갖지 못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하명 사항이다. 송 장관의 지휘권을 배제시킨 것은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폭로했다. 하지만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문건은 그 전에 국방부가 공개했다.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에는 사실상 송 장관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등은 기무사 문건을 폭로한 주체와 그 정치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장관이 독립수사단의 지휘권을 가질 경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그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송 장관은 10일 오후 '발표문'을 통해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하겠다“면서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④ 군 검찰단 배제 원칙=독립수사단장으로는 김영수(법무 20기·대령)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 다음으로는 전익수(법무 20기·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장을 맡은 이수동 공군 대령(법무 22기)은 확률이 떨어진다.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장관의 지휘 감독 아래 움직이는 군 검찰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국방장관의 지휘권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  ⑤ 기무사 존폐 위기 시점에 대대적 수사=기무사가 존폐 위기에 처한 시점에 독립수사단의 본격적인 ‘적폐’ 수사가 시동이 걸린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기무사가 최소한 대폭 축소 재편될 전망이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4200명으로 알려진 기무사 인원이 최소 20~30% 감축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1500명만 남겨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70년전인 1948년 창립된 이래 기무사가 군 조직 전반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권력의 원천’인 군 지휘관에 대한 ‘인사 세평(世評)’ 작성을 금지하는 방안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다. 계급이 낮은 기무사 요원이 지휘관의 개인적 성향은 물론 사생활까지 정리해 정보를 생산함에 따라 ‘하극상’에 가까운 군내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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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0
  • 병무청, 해외무관 활용해 재외 국민과 병무행정 소통 강화 노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지난 6일 서울시 동작구 해군호텔에서 오는 8월 미국·중국·러시아 등 19개 나라에 파견될 예정인 국방무관 21명을 초청해 병무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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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9
  • 내년 장병 급식비 올해보다 5.2% 인상, 밥보다 ‘부식’ 중심
    ▲ 군 부대 장병 급식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급식비는 순수 재료비"…동원 예비군 급식비도 동일 쌀 소비량 감소 반영해 반찬과 후식 비중 늘리는 추세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에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로 올해 대비 5.2% 늘어난 8천267원을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장병 1인당 한 끼 급식비로 계산하면 2756원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내년 이후로도 군은 장병 급식이 전투력과 장병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해 급식비를 지속해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병 하루 급식비를 2020년 8519원, 2021년 8775원, 2022년 9038원, 2023년 9309원으로 계속 인상할 계획이다. 장병 하루 급식비는 2014년 6848원, 2015년 7190원, 2016년 7334원, 작년 7481원, 올해 7855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 당국자는 "군 급식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식재료비"라며 "부대에서 숙식하며 훈련을 받는 동원예비군 급식비도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쌀 소비량 감소를 고려해 급식비 중 주식인 쌀의 구매 비중을 줄이고 반찬과 후식의 구매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장병 급식에는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복과 새우, 미더덕, 2015년에는 팝콘형 치킨과 탕수육, 우럭, 2016년에는 철판볶음면과 추어탕, 2017년에는 조기와 족발, 피클, 올해는 한라봉, 거봉포도, 문어가 각각 급식품목에 새로 포함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 선호도 조사를 거쳐 내년에 새로 추가될 급식품목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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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배우 장근석, 조울증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 장근석[트리제이 컴퍼니 제공]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배우 장근석(31)이 오는 16일 군에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장근석은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현역 입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소속사 트리제이 컴퍼니는 6일 "장근석이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며 "16일 입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동안 대체복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소속사는 "장근석은 2011년 대학병원에서 처음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시행된 모든 재신체검사에서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배우 측 입대 연기 요청은 없었으며, 병무청의 재검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다. 그리고 최근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최종 병역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신체 등급 사유는 개인 정보이고 배우의 건강 상태를 밝히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장근석이 팬들의 관심으로 성장했고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대중에게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책임이며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근석이 '양극성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본인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 애썼지만,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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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팩트분석]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기무사 문건 폭로, ‘길들이기’ 혹은 ‘개혁 태풍’?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국방부 제공=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 검토 문건 등 폭로 국방부 6일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문건 공식 조사 방침 발표 문재인 정부의 기무사 ‘인적 청산’ 및 ‘조직 개편’ 태풍 가능성 주목 일각에선 개각 앞둔 군 내부의 이해 갈등 속 ‘기무사 길들이기’ 작업 분석도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국군기무사령부 내부문건을 폭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서 사회 혼란이 발생했을 경우 격화될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를 검토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시절의 기무사 활동을 정조준한 이번 폭로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일환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럴 경우 기무사는 인적 청산 및 조직 개편이라는 개혁 태풍 앞에 직면해있다고 볼 수 있다. 위수령을 검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던 기무사의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재정비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을 위해 구성된 TF 참여 인원 60명, 위수령 문건 작성 관계자 등에 대한 대규모 인적 청산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을 앞두고 군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이 폭로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과거 정권의 코드에 맞춰진 기무사 조직에 대한 ‘길들이기’ 작업이 시작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영무 국방장관, “기무사 문건 조사 주체를 기무사 개혁TF에서 군 검찰로 변경” 지시 국방부는 6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국방부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검찰단이 기무사가 작성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최현수 대변인이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TF(테스크포스)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문건(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TF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는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어 위원들에게 기무사를 조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TF는 압수수색 권한도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이 민간 검찰과 공조해 수사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이 이를 보고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철저하게 확인토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각종 시위 진압하기 위한 계엄 선포 등 제시한 ‘기무사 문건’ 폭로 이에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무사는 위수령 발령과 관련,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며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2개월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무사는 특히 "위수사령관은 군 병력에 대한 발포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되 (군인이)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 다수 인원이 (군인을) 폭행해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발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과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했다. 기무사는 또 계엄 선포와 관련,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로, 각각 3개 여단과 1개 여단이 담당한다"며 '비상계엄' 시행 요건으로 극도의 사회질서 혼란과 국정 전반 마비를 들었다. 그러면서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악의 경우 군을 투입해서 질서를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른바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은 기무사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2월 장관 지시로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을 검토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 측은 해당 문건이 애초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병력 출동의 기본적인 절차를 담은 것일 뿐 실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06
  • 국방부, 특정 언론에 ‘기무사 흔들기’ 자료 유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가 특정 신문에 자료를 흘리거나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무사령부를 조직적으로 흔들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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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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