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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옷 소포와 함께 배달되는 군인가족 복지 혜택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입영장정을 위한 국방부의 ‘배려’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도 군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게 하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관련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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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내년부터 시행 추진, 기간은 현역 2배 이상
    ▲ 병역의무 대체복무제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장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개정안 마련 지시 국립특수병원·노인요양시설 등이 대체복무지로 검토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쟁점 불거지면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송영무 국방 장관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당초 대법원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2020년 1월1일부터는 시행하라고 요구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진 시기이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고,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도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법안 심사와 법 개정 완료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대체복무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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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 송영무 국방,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관련 집요한 이슈화 시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4일 14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가 갑자기 열린 배경은 3일 해군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여 긴급 체포된 사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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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 송영무 국방장관, 군내 성폭력 엄중 처벌 선언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 개최해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 논의 해군 준장의 여군 대위 성폭행 시도 및 헌병단 영관급 장교의 여군 검사 성희롱 사건 등의 심각성 인식 송 장관, “군복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도 반성 없어” 질타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4일 최근 발생한 장성과 고위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복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개탄스럽다"면서 "군복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담고 있다. 군복의 명예, 장교의 고결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앞으로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 인지력 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는 해군 준장 A씨가 지난 달 27일 부하 여군 대위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육군부대 헌병단 소속 영관급 장교 2명이 지난 5월 초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여군 검사 2명을 각각 성희롱하는 등 군내 성범죄가 빈발하는 데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방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참가자들은 군내 성폭력 사건과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참가자들은 성폭력 신고 건수 대폭 증가, 군 간부의 자살사고와 항공기 및 차량사고 다수 발생 등 각종 사건·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음주문화 개선, 핵심계층 성 인지력 교육 강화, 성폭력 가해자 엄정처벌,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강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다짐했다"고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송 장관은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증가한 장병 자살사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병 자살사건은 3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건 늘었다. 특히 간부가 자살한 사건이 21건으로 같은 기간 6건이나 증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급장교의 자살이 많았는데 이들이 개인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군내 사망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단 한 명의 인명손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여름철에 취약한 온열질환, 식중독, 재난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군복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는데 모든 지휘관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송 장관 이외에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군 수뇌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주요 보직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해외출장 중인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대신해 김판규 참모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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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 ‘기무사 세월호 관여 문건’ 폭로한 국방부 보도자료에 담긴 장관의 의중?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지난 2일 ‘기무사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의 최종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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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 공군, 청년장병 취업 고민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은 3일 공군회관에서 인크루트(주), 효성ITX(주), (주)세아베스틸과 청년장병의 취업 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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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 육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싱크탱크인 ‘미래혁신연구센터’ 발족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기존 지상전연구소의 임무·기능·편성과 연구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싱크탱크(Think-Tank)인 ‘미래혁신연구센터’를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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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 기무사, 안보단체 활용한 정치관여 의혹 드러나...사이버전담관 선발해 여론 조작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안보단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보단체를 활용하여 정치에 관여한 의혹과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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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 드론·사이버 특기 분야, ‘임관자 전원 장기복무 선발’ 부사관 모집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지난달 26일 드론·무인기(UAV) 운용, 사이버·정보체계 운용, 특임보병 등 3개 특기를 임관 때부터 전원 장기복무로 지정하는 부사관 선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달 16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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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2
  • 양심적 병역거부 위한 대체복무제, 현역보다 어렵고 기간은 1.5배 이상 유력
     ▲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현역보다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전경. 헌법재판소 대체복무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헌법불합치’ 판정 국방부, “대체복무제 기간과 업무내용을 ‘현역 군복무’보다 높은 강도로” 국회 발의된 여당의원 개정안,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2배로 주장 종교 및 개인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난 2013년 이래 2699명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현역보다 근무 기간이 더 길고 업무 강도가 높은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빠른 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역복무보다 어려워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안 하기 위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첫 번째 원칙은 입영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역 복무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자신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3년가량 대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잘 고려해 보겠다"면서 "현재와 같이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병역자원 및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집총훈련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에는 이미 대체복무제 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고, 대체복무요원들은 집총(執銃)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익 업무에만 투입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체복무 여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판단하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이 의원은 현역병의 2배로, 박 의원은 1.5배로 정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2016년 11월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이들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거의 없었으나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여야 정치권 간에도 본격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맞는지 정책적 판단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699명으로 집계됐다. 
    • 현역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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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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