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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Test Pilot) 정다정 소령(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소속)이 지난 4일 공군 서산기지에서 처음으로 KF-21 비행시험 평가임무를 수행했다. 정 소령은 지난달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다. 8명의 공군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중 정 소령이 유일한 여성이다. 내후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KF-21은 현재 6대의 시제기로 개발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평가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비행 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상학술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시동 및 지상활주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1천300시간 이상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인 정 소령은 지난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선발됐다. 이후 11개월 동안 국내에서 시험비행 교육·훈련을 받았고, 9개월 동안 해외 비행시험학교에서 실무연수 과정을 마쳤다. 시험 비행을 마친 정 소령은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조종사는 없다. KF-21 시험비행조종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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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5년 카투사 1천870명 선발…경쟁률 6.8대 1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병무청은 3일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 1천870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올해부터 타 모집 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선발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9월로 2개월 앞당겼다고 병무청은 4일 밝혔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전산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만2천715명이 지원하여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카투사는 지원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공개 선발함으로써 선발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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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 사령관-여단장, ‘맞고소’ 사태 발생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요즘 국군정보사령부가 심상치 않다. 얼마전 블랙요원(첩보 요원) 기밀 유출로 논란의 중심에 선데 이어 정보사 최고위층간 맞고소 사태로 시끄럽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여단장 A 준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 사령관인 B 소장을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 준장은 B 소장이 보좌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출퇴근을 감시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하는 직권남용과 함께 B 소장이 지난 6월 보고 과정에서 결재판을 던지는 등 폭행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B 소장 측은 폭행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준장은 B 소장을 고소하기에 앞서 B 소장에 대한 상관 모욕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신고돼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A 준장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 단체의 영외사무실 사용 문제와 관련해 상관인 B 소장에게 '법대로 하라'라거나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 간섭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면전에서 모욕하고 욕설했다는 이른바 ‘하극상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양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소장은 육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이며, A 준장은 B 소장보다 육사 3년 선배이다. 군 안팎에선 군에서 종종 발생하는 계급 역전현상이 이러한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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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사업무, 이제 생성형 AI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코난테크놀로지가 사이버&네트워크연구원과 협력하여 국방부의 ‘軍 인사업무 분야 대형언어모델(LLM) 적용방안 연구’를 수행한다. 코난테크놀로지는 22년 12월 국방부의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약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군 인사분야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이다. 군(軍) 인사업무에 생성형 언어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연구가 시작됐으며, 주관기관은 육군 인사사령부이다. 군 인사업무에는 ▲정책수립(인사기획, 인사제도, 근무복지 정책) ▲인재선발(장교·부사관·군무원 모집 및 면접/평가) ▲인재관리(장병 입대 후 최초 병과·특기/보직 부여 및 보직 관리) ▲교육선발(군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과관리) ▲진급관리(인사DB 및 각종 검증자료 활용 디지털 진급 관리) ▲전역지원(전직 교육, 컨설팅 등 취·창업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 ▲보훈지원(보훈대상자 관리 및 예비역 장병 지원업무 수행) ▲기록물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 과업이 수반된다. 이번 연구 목표는 군 인사업무에 생성형 언어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김영섬 대표이사는 “군 인재관리체계 전반에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인사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맡은 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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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현역병 입영 희망일자 24일 접수 시작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병무청은 내년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이들의 입영일자 선택이 24일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현역 입대 희망자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입영을 원하는 날짜를 고르면 된다. 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 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입영 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입영 연기 중인 사람이다. 지방병무청마다 접수 일정이 다르고 선착순으로 마감하므로 신청자는 미리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 및 유의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입영 신청은 올해 중 3회로 나눠 접수한다. 이번이 1회차로 2회차는 9월, 3회차는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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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보사 항명사건 수사…원스타가 투스타 욕설·폭행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보사의 A 여단장(준장)이 B 사령관(소장) 지휘권에 대한 도전 등 하극상 혐의를 포착, A 여단장을 직무배제하고 수사 중이다. A 여단장은 B 사령관(육사 50기)보다 육사 3년 선배로 알려졌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대북 정보전과 특수전을 맡는 국방부 직할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원스타(준장)가 투스타(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항명사건이 발생했다. B 사령관은 지난 5월부터 A 여단장의 정보 활동에 법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A 여단장은 B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하극상이 발생한 시점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발생 당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정보사로서는 대북 정보 수집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중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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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병사 영웅담 조작했다" 주장한 현역 대령, 무고죄로 실형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직속상관이 병사의 단순 사고사를 영웅담으로 조작하기 위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해온 현역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고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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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병사 영웅담 조작했다" 주장한 현역 대령, 무고죄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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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속 첫 ‘장기복무 부사관’ 모집에 경쟁률 8.5대 1 기록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육군은 임관 때부터 장기복무자로 지정되는 부사관을 처음 모집한 결과, 255명 선발에 2천15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5대 1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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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속 첫 ‘장기복무 부사관’ 모집에 경쟁률 8.5대 1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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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해·공군참모총장과 육군 대장 간 서열 논란의 속사정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은 육군 군사령관(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선다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다. 국방부는 26일 해·공군참모총장은 육군 대장인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서열이 높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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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해·공군참모총장과 육군 대장 간 서열 논란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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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뉴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7가지 포인트
- ▲ 국방부가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쟁점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위한 ‘쟁점별 검토 자료’ 공개 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가 추진할 대체복무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한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한 정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⓵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혹은 27개월=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혹은 27개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그 타당성을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그러나 실무추진단 내에서 36개월 복무 의견이 많고,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안은 36개월로 결론이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⓶복무기관은 교도소와 소방서=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소방서,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모두 인력난을 겪어와 대체복무자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⓷복무방식=복무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⓸시행시기=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⓹예비군 복무기간=대체복무자의 예비군 대체복무 기간은 6년간 42일 혹은 21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⓺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기구는 총리실, 법무부, 병무청 중 선택=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도 주요 검토대상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에 두는 방안과 병역판정 및 병역면탈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에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원심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⓻현역병의 대체복무 신청도 검토=국방부 당국자는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허용하게 되면 현역 복무자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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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뉴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7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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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민간사찰·댓글공작 연루 인원 200~300명 금주 원대복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200~300명이 금주 내 육·해·공군 등 원래 소속부대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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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민간사찰·댓글공작 연루 인원 200~300명 금주 원대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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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분대장·지역봉사·독서지도 등 교육적 경험 대학 학점 인정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군 복무 중 분대장이나 지역사회 봉사, 부대원 독서지도 등의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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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분대장·지역봉사·독서지도 등 교육적 경험 대학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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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평일 외출' 13개 부대서 금일부터 시범 운용…음주는 금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금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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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평일 외출' 13개 부대서 금일부터 시범 운용…음주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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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관,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우선 검토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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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관,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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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대체복무제 도입 위해 병역법 개정 대신 법률 제정 추진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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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대체복무제 도입 위해 병역법 개정 대신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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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처럼 병사 폭행하고 ‘오리발’ 내민 GOP간부들에게 대법원은 ‘감형’ 조치
- ▲ GOP에 근무한 간부들이 병사들을 상습폭행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대법원이 16일 '감형'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10명의 병사들 상습폭행한 육군 중위·하사, 대법원 판결에서 1년 감형된 2년 실형 확정 2심인 고등군사법원, ‘모욕’ 및 ‘공갈’ 혐의 무죄 판단, 대법원도 인정 남북대치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전방 전초기지인 GOP의 장교 및 간부들이 병사들을 상대로 영화 속 ‘조폭’을 방불케 하는 폭행을 일삼아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보복폭행·협박 등) 혐의 및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중위와 김 하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명에 대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다. 생활관에 몰아 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과 같은 ‘잔인한 방식’을 동원해 괴롭혔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2가지 쟁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고 최 모중위, ‘친근감으로 몇 번 쳤다“며 범행 전면 부인했는데 ’감형‘? ‘폭행’은 했지만 ‘모욕’은 없었다면, ‘수영’은 하면서 ‘물 속’에는 안들어가는 격 첫째, 2심 법원과 대법원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죄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조치를 했다는 점이다. 당초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피고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위력행사 등 총 20개 항목에 달한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중 공갈 및 모욕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심리가 미진하다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 중위 등은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면서 “가혹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폭행 및 강간 사건등의 경우 감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사과 및 원상회복 조치 그리고 피해보상 등을 충분히 시행했을 때 검토된다.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린 것은 최 중위가 가혹행위 자체에 대해 ‘오리 발’을 내민 것이 주효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심 법원이 ‘공갈’ 및 ‘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태도로 보인다. 군의 간부가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르면서 ‘모욕’이나 ‘공갈’은 없었다는 논리는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한 예비역 군인은 16일 시큐리티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폭행은 했지만 모욕은 없었다는 2심 법원 판사의 주장은 수영은 했지만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논법과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꼬집기도 했다. 피해병사들의 거듭된 '하소연' 묵살한 대대장의 은폐의혹에 대한 사법적 조사도 없어 둘째, 10여명의 피해병사들이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상급 지휘관들이 GOP내의 상습적 폭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가와 완전히 차단된 GOP는 각종 폭력 및 안전사고가 빈번해 군 지휘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철저한 사법적 문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작용은 심각하다. 또 폭력이 방치되면 또 다른 폭력이 활개를 치게 되고, 그럴 경우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4년에는 GOP에 근무했던 임모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는 일이 일어났었다. 2015년과 2017년에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후임병들의 연쇄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GOP내 가혹행위를 은폐 혹은 방치했던 군 지휘부의 부도덕성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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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처럼 병사 폭행하고 ‘오리발’ 내민 GOP간부들에게 대법원은 ‘감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