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합의내용1.png▲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남북 정상은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종전선언에 버금갈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이나 일부에서는 남북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큰 문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이 군사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정리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김한경 총괄 에디터)

이번 남북한 군사합의가 군사작전 면에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으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지상·해상·공중작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군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향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관철시켜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전방부대의 감시·정찰 능력 약화되고 북한군 은밀 침투에 취약해져

지상작전의 경우, 전방사단 및 군단의 감시·정찰 능력이 약화됐다. 비행금지구역의 확대로 북한군 전방사단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데 필요한 무인기(UAV) 운용이 불가능하고, ‘새매(RF-16)’ 정찰기 운용도 제한 받는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군의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염려되며, 전방지역 정보 상황에 따라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도 제약이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감시초소(GP)를 철수하면 전방 관측에 사각지대가 생겨 북한군의 은밀한 침투에 취약하고 남방한계선을 지키는 일반전초(GOP) 부대의 작전부담이 커진다. 반면 북한의 감시초소는 우리보다 3배가량 많아 일부가 철수해도 대비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철수단계에서는 반드시 남북 1:3의 비율을 적용하고, GOP 부대에서 운용하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새로운 교전규칙, 우발충돌 방지에 도움 되나 도발 시 지휘관 판단 제한

게다가 전방부대의 연대단위 기동훈련, 포병사격훈련, 근접항공지원 요청훈련 등이 불가능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작전현장에서 실전적 기동 및 포병·항공 등 화력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GOP 부대로 배치하기 전에 후방지역에서 다양한 교육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남북은 함께 준수할 새로운 교전규칙에도 합의했다. 이 규칙은 우발적 충돌 방지에는 도움이 되나, 실제 도발 의도가 있으면 지휘관의 판단을 제한해 우리 장병들이 희생될 수 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 등도 남북의 구획이 불분명해지면 무력충돌 위험이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군이 도발 시 적절한 초기대응과 방어준비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증가했다.

서해 5도의 방어태세 약화 심각하나 북한 4군단은 별다른 제약 받지 않아

대잠초계기 및 헬기 운용 불투명하고 NLL 기준 합의 여부 불명확해 

해상작전의 경우를 보면, 서해 5도의 방어태세 약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적대행위금지수역이 광범위하게 설정돼 북한이 기습 점령을 시도하면 외부로부터 적시적인 전력 증원이 보장되는 외선작전의 이점이 사라진다. 반면 황해도의 북한 4군단은 신속한 기동과 통신 및 병참선이 짧은 내선작전의 이점을 유지하면서 해안포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아 4군단 활동도 함께 규제하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에 주둔한 해병부대의 실사격 훈련과 해군함정의 기동훈련이 금지돼 실전적인 기동과 화력지원태세 유지가 어렵다. 특히 해병대와 지·해·공 작전훈련을 하지 못해 합동전력 발휘에 문제가 많으므로 지휘소 연습과 전술토의 빈도를 높여야 한다. 또 북방한계선(NLL) 일대 경비작전은 지속되지만 대잠초계기와 헬기 운용 여부가 불투명한데, 반드시 운용이 보장돼야 한다.

초도와 덕적도를 기준으로 적대행위금지구역이 설정돼 만일 인천항만도 포함된다면 항만방어훈련이 제한된다.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범위에 관한 합의 또한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해 NLL 기준 여부가 불명확하다. 북한이 향후 계속 NLL 무실화 시도를 한다면 무력충돌 위험성이 커지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미 연합 공중정찰자산 운용 제한되고 전방지역 실전 적응능력 저하돼

공중작전의 경우에도, 비행금지구역의 확대로 한·미 연합 공중정찰자산 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찰기인 ‘새매’와 ‘금강’은 감시거리가 짧아져 고도를 높여야 함으로 표적의 해상도가 떨어진다. 북한 전방사단의 감시공백을 메우려면 전체적인 감시정찰 범위와 빈도를 조정하고 센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방지역에서 지상군과 해군작전을 공군이 지원할 수 없어 실전 적응능력이 저하된다. 공중적대행위 금지구역에 포함된 영동고속도로 및 춘천의 북쪽 공역에선 공지전투훈련이나 연합공군훈련도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체훈련이 마련돼야 하며, 아울러 공중적대행위 금지구역에 인접한 북한의 황주, 과일, 태천 등지의 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북한 공군기 활동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불리한 조건 수용했다는 비판 받아들이고 국방의 문제 ‘있는 그대로’ 봐야

군비통제 논의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말고 향후 군사전문가 적극 활용해야

이와 같이 불리한 군사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부와 군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정부는 이번 군사합의가 북한이 비핵화 보상을 앞세워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집요하게 강요한 문서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방의 현실적 문제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폐기 행동이 확인될 때까지 재래식 군비통제 논의는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북한과 초보적인 신뢰구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 여부도 불확실한데 지금처럼 성급히 추진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유엔사 및 연합사 측에 어떤 동의를 구했고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 국가안위와 직결된 국방 논의에서 정부 내 소수의 이상주의적 접근론자들이 문민통제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군사공동위원회는 군사전략과 군비통제에 뛰어난 식견을 가진 군사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군사공동위, 군사합의 이행을 상호 검증하고 통제하는 체계 우선 구비해야

조만간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될 것이다. 우리를 지키려면 과연 무엇을 관철시켜야 하는가? 제일 먼저 이번 군사합의의 이행을 상호 검증하고 통제하는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또 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증강, 봉쇄·차단, 정찰행위 중지 등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에 대비해 치밀한 협상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한군 4군단 지역을 포함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적대행위금지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 내륙의 부대증원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 또한 NLL 일대 경비작전에서 대잠초계기와 헬기를 정상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리고 덕적도의 동쪽 수역은 적대행위금지수역에서 제외시켜 인천항만을 방어해야 한다.

북한군 4군단 포함한 금지구역 설치와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 설정해야

그리고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은 반드시 NLL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고려하는 순간 NLL은 무실화되기 때문이다. 또 남북의 구획이 불명확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DMZ 지역의 공동 활동은 세부적으로 규정해 무력충돌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화생무기를 폐기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황주, 과일, 태천 등지에서 이·착륙하는 북한 공군기의 항적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도 요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에 도취되어 북핵 문제에 착시를 일으켜선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 도전요인들을 극복한 후에 남북한 군비통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바른 미래를 보장하는 첩경이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762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KRINS 특별 기고] ③ 군사합의의 제한사항과 해법 그리고 남은 쟁점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