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문.png▲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야당 반발 무릅쓰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완료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보수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간에 채택된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된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북중동맹’ 약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 선거 승리에 긍정 변수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속도내기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연기했지만 적당한 남북관계 개선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의 정치 경제적 거리를 좁혀 나갈수록 중국은 동북아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전략은 ‘북중 동맹’과 ‘한미일 동맹’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북중동맹이 약화되는 국제정치 구도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 변수가 된다.

국내 보수여론의 우려와는 달리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과거와 같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관측의 근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및 군사적 압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중산층을 상대로 한 10% 감세 정책도 발표했다. 중국에 대한 압력과 국내 중산층에 대한 당근 정책 모두가 중간선거용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드라이브는 중국 압박 정책의 보조자로서 작동하는 있는 형국인 것이다.

청와대의 확고한 ‘비준 명분’ 제시, 국회 동의 불필요 논리 강조

둘째,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에 대비한 명분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없이 비준한데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이 비준되기 이전에 평양공동선언등을 비준하는 문제는 법제처와 통일부가 중심이 돼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4장 2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비준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해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 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에 총 2천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함께 냈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 연내 개최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요소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2개 문서 비준을 계기로 한반도 군사적 대치상황 빠르게 해소...한국과 유엔사가 공동 보조

셋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이행할 경우 한반도 평화 구도를 조성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청와대는 강조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의 견해를 집행하는 유엔사령부가 이 같은 청와대의 관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유엔사는 최근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국내 보수적 여론은 남북 군사합의서가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백기 투항’한 행위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지만, 정작 미군과 유엔사측은 문재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실제로 유엔사는 남북 군사합의의 하나인 JSA 비무장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유엔사는 지뢰 제거, GP 철수, 경계 병력 감축, 무기 철수 등을 JSA 비무장화 조치 사안들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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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트럼프도 미소짓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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