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성폭력 피해 10건 파악
호남지역기반인 민주평화당 의원들, "진상조사위 구성해 사법적 단죄 해야"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수십년 동안 ‘풍문’으로 머물러왔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38년만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30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이 중 7건은 계엄군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목격 진술로 각각 신고됐다. 2건은 사건 관련성·구체성 등이 부족해 상담 과정에서 조사를 종결했다.
일부 신고자들은 “시위 가담자로 끌려갔던 여성들 중 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고문까지 당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조사단은 신고자들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5·18기념재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일부 가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다. 따라서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동조사단은 공식 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은 올해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조사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광주·전남 의원들과 5·18 관련 단체는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30일 "풍문으로만 존재하던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공식적인 국가 기관의 조사로 일부 확인됐다"며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쉽게 나서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피해 사례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공동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를 못 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 5·18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으며 진술을 해야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왔다"며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지목한 가해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성폭력 사건 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