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7(토)
 
국방12.png▲ 육군 여군 간부가 부대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안아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출산 시 자녀수 관계없이 10일 휴가, 임신 중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
 
만 5세 이하 자녀 부모,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 사용 등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30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 출산 시 종전에는 자녀수에 따라 5일에서 9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 분할 사용도 고령 임신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종전의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모성보호시간도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모두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시간 또한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까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돌봄 휴가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이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 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군인들의 이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군인은 2016년 6488명에서 지난해 6518명으로 늘었다.

육아시간은 2016년 167명만 이용했으나 2017년 남군까지 확대돼 여군 147명, 남군 229명 등 총 376명으로 증가했다. 자녀돌봄 휴가도 지난해 9월 신설돼 여군 845명, 남군 3951명 등 총 4796명이 사용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9913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군인들이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일부 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