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dapa1.png▲ 한국계 미국인인 불량군납업자를 미국 법원에 제소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사청, 한국계 미국인 미국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 판결 받아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 헬기와 대공포 등의 불량군수부품을 한국에 납품한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 내 재산 회수를 명령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에서 국외 부품업체 대표 안 모(73)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그 소유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인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국외 부품업체인 A사와 P사는 2000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에 500MD 헬기와 오리콘 대공포 등 관련 부품을 공급했으나 이 중 일부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방사청은 A, P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들 회사에 2007년 방사청에서 받은 계약대금 약 218만 달러(한화 26억 원)를 반환하라고 중재 판정을 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해산했고, 결국 중재 판정은 집행되지 못했다.

이에 방사청은 A사 등의 계약 이행을 보증한 대표이사 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6년 11월 안씨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증하고, 안씨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년 10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한국 법원 판결이 미국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인증하고, 안씨가 자신의 재산을 미국 소재 신탁회사 등으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그 회수를 명령했다.

다만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이 소송 제기 당시 산정한 연 20% 지연이자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10%로 감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소송 제기와 함께 안씨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고, 안씨는 소송이 계속되던 금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합계 미화 200만 달러 상당(한화 25억 원)을 임의로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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