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규정상 PMS 제도 일몰 기한 삭제 검토하고, 이윤 폭도 확대 적용 필요
국내 최고 등급 받은 LIG넥스원, 이윤보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실제 도움 인식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내 방위산업의 경영 환경과 여건이 악화일로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경영체제(PMS) 제도의 보급이 확산되면 기업의 생산성이 강화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은 대기업이 84%를 차지해 구조적으로 편중돼 있는데다 국산화율도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10대 방산기업 기준 매출액과 수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소 방산업체의 가동률 하락 또한 점차 심화되면서 그 여파로 인해 도산 및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처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한 ‘생산성경영체제(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PMS 제도는 기업경영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운영관리체계를 구조화한 경영시스템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다. 이 제도는 미국 말콤볼드리지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외 우수기업 등을 벤치마킹해 만들었고, 혁신 주도형 종합 경영역량 진단 및 인증 프로그램으로서 명성이 높다.
PMS는 기업 역량에 대한 생산성경영체제 수준을 Level 1∼10등급으로 진단하고, 진단 영역별 경영혁신 과제를 도출하면서 OJT(On the Job Training) 컨설팅 방식으로 기업별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로 잘 알려져 있다.
PMS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의 선진 경영기법 도입, 원가 절감 및 경쟁력 강화, 생산성 제고, 성과향상 효과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정부 사업으로 제도가 보급돼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부터 방산업체들이 PMS 인증을 받으면 경영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해 추가 이윤을 보상해 주고 있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6조, 방위사업청 훈령 제436호 제35조 ‘경영노력평가’ 조항에 따라 PMS 인증 등급별 경영노력보상 항목에 대해서 최대 1%까지 추가 이윤을 제공한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PMS 인증 10등급 중 4, 5, 6등급에 각 0.5%p, 0.75%p, 1.0%p 이윤을 보상해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3, 4, 5등급에 각 0.5p%, 0.75%p, 1.0%p 이윤을 보상해준다. 따라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PMS 인증 6등급, 중소기업은 5등급만 받으면 이윤의 상한선인 1%까지 받을 수 있어 현재 LIG넥스원, 한화, 풍산 등 20여개 방산기업이 PMS 인증을 획득했다.
특이한 점은 LIG넥스원의 경우 6등급만 받아도 최대 이윤을 보상받게 되는데 국내 최고 수준인 ‘7 (플러스)’ 등급을 획득한 것이다. 그 이유는 경영진들이 PMS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 제도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강사이자 자문위원인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PMS는 기업역량 강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원가 절감 및 성과 향상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제도로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 입증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현행 방위사업청 관련 규정은 2021년까지 PMS 제도에 대한 일몰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방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PMS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일몰기한 조문 삭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방산원가의 추가 이윤 폭도 확대 적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PMS 제도 활용에 따른 성과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소개 및 홍보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며,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업 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의 10∼60%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