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1(금)
 
mnd.png▲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3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제8군단장 보직해임 등 조치 해상·해안 경계작전 실정 무시 지적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방부가 지난 3일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제8군단장 보직해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한국군의 해상·해안 경계작전 실정을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축소·은폐 의혹은 없다고 결론짓는 반면 해상·해안 경계태세 문제에 따른 문책 조치를 발표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제23사단장과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동해 NLL 200마일 넘어 울릉도 동북방 돌아오면 발견 못해
 

이와 관련, 해군작전사령관을 역임한 한 예비역 해군제독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동해 북방한계선(NLL)은 200마일이 넘는데, 해군은 연안으로부터 50∼70마일을 겨우 2∼3척의 함정으로 커버한다”면서 “이번처럼 울릉도 동북방으로 돌아오면 해군 함정이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군의 담당구역 안으로 들어와도 NLL을 넘는 순간에 우리 함정이나 해상초계기가 포착하지 못하면, 우리 어선과 중국 어선(수십∼수백 척)들에 뒤섞여 레이더로는 분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해상 경계작전은 정규전에 대비해 적의 함정이나 잠수함에 대응하도록 맞춰진 것이지 소형 목선까지 찾아내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육군 해안감시레이더, 북한 목선과 우리 어선 구별 불가능

육군의 해안 경계작전도 핵심 장비는 해안감시레이더인데, 이것 또한 함정 레이더와 같이 북한 목선과 우리 어선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한다.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IVS)은 구별이 가능하나 운용요원이 경험이 없으면 이번처럼 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보고 낚시배로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해경과 제23사단 간에 일부 협조가 미흡한 부분과 군부대 내부에서 보고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은 등 사소한 문제들은 있었지만 경계근무자들이 태만했거나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달 17일 최초 브리핑 시 국방부가 “조사 결과, 해상·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이 정치·사회적 비판 대상으로 전락하며 희생양 만들어져
 

 그럼에도 군사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되면서 사실은 사라지고 군이 정치·사회적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희생양이 만들어진다. 다수의 예비역 장성 및 장교들은 “NLL 전체를 지킬 수 있는 해상 전력이 없고 해안 경계작전도 한계가 많은데, 무조건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축소·은폐 의혹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서 자기만 살기 위해 현장 지휘관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류제승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본래 군사 활동에는 무수한 마찰요인이 내재돼 ‘무결점’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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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형목선 사건 군 관련자 문책 두고 ‘타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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