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13.png▲ 금년 1월 16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2019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에서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등 올해 시행될 국방정보화 사업들이 발표됐다. [국방뉴스 화면 캡처]
 
비정상적 ‘긴급 공고’ 띄우고, 입찰 공고기간도 절반으로 단축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사업’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 사업은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가 오랫동안 기획해 최초로 발주한 대형 사업으로 금년부터 매년 10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이 향후 4∼5년간 투입돼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사이버 분야에서 훌륭한 기술을 가진 능력 있는 업체들이 대거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추진돼야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사업 입찰공고 과정에서 일부 의문점이 제기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업 입찰공고는 사전 공고 후 10일 전후에 본 공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 5월 23일 사전 공고 후 무려 2개월이 지난 7월 18일 본 공고가 나왔다. 기자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지연된 이유를 문의하자 “최초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재정관리단에서 원가 계산을 용역과제로 수행해 시간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진짜 문제는 본 공고가 ‘정상 공고’가 아닌 ‘긴급 공고’로 나온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5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정상 공고일 경우 40일 이상 입찰 공고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긴급 공고일 경우 공고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
 
사업담당자, 기자가 직접 사유 묻자 “예산 이월금 줄이기 위한 것” 답변
 
국가계약법상 긴급 공고 사유와 부합되지 않아 적합성 여부 의문

 
그런데 사이버작전사령부는 106억 원 상당의 사업을 7월 18일 긴급 공고로 내보냈고, 입찰서제출 마감은 8월 7일로 명시해 20일간 공고기간을 주었다. 통상 긴급 공고의 경우 사유를 명시하지만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고, 한 업체에서 관계자에게 사유를 문의하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한다.
 
국가계약법 상 긴급 공고는 ① 재공고 입찰의 경우, ②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 필요한 경우 등에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긴급 공고를 냈다는 말이 나온다.
 
기자가 사이버작전사령부 사업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결과, “사업 예산의 내년 이월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긴급 공고를 했다”고 답했다. 기자가 “고작 20일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긴급 공고를 했느냐”고 되묻자 “정보화기획관이 주관해서 내년 이월금을 줄이기 위한 회의도 했다”고 말했다.
 
기자가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긴급 공고를 했다는 말도 들린다”고 하자 그는 “이번 사업에 이어 해군과 육군에서도 같은 사업이 나올 예정이고, 사업이 완료되면 서로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담당자가 말한 이런 이유가 과연 국가계약법상의 긴급 공고 사유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업체 관계자,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환경 만들기 위한 의도 엿보여”

이와 관련, 한 업체 관계자는 “사전 준비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항간에서는 특정 업체 관계자들이 본 공고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이미 “사업이 긴급 공고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는 “긴급 공고로 나갈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업체와 정상 공고가 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업체 사이에는 제안서 수준이 상당히 차이난다”고 말했다. 사이버작전사 사업담당자는 “사전 공고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없고 업체들이 보통 미리 준비함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은 “사전 공고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어서 이의를 제기하면 본 공고가 수정돼 나오게 된다”면서 “본 공고가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통상 본 공고의 내용을 확인 후 제안서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특정 업체 유리하지 않도록 국방부가 사업 관련 지휘 감독해야

이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한 전직 사이버사령관도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사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왜 긴급 공고를 냈는지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업체들은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사업과 관련된 첨단 기술들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더구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구축 범위가 넓어 20일 만에 제안서를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미리 알고 제안서를 준비한 업체만 입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사업 추진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은 제대로 참여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사업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이버 분야의 대형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나서 사안의 진위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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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백억 원 규모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사업’ 편법 ‘긴급 공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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