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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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과천에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본청.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1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무사 대령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27만여 건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 없이 감청장비 제조업체에 장비 제작을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3만여 건의 불법 감청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청 장비를 운용했고 위법행위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청 장비의 성능 문제로 대부분 녹음이 되지 않았고, 감청 횟수보다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날 선고와 함께 재구속됐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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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청' 前 기무사 대령 1년 징역 선고받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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