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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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953년 5월 1일 켈로부대 유격대 헌병대원 일동이 기념 촬영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켈로부대'(KLO)와 미 8240부대 등의 부대원과 유족이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KLO(Korea Liaison Office)와 미 8240부대 등의 부대원과 유족은 오는 10월부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명부에 따르면 KLO와 미 8240부대 등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부대원들은 1만8000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3200여 명으로, 유족 1200여 명까지 포함하면 총 보상 대상자는 45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임을 고려해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에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로금 지급 기준 은 시행령에 마련될 예정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락사무소(Korea Liaison Office)라는 의미의 켈로부대는 미국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 1일 북한지역 출신자를 중심으로 조직한 북파공작 첩보부대로, 미 8240부대와 연계해 6·25전쟁 중 수많은 비밀작전을 수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켈로부대원도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켈로부대원 등에 대한 보상이 18대 국회(2008.5.30∼2012.5.29)부터 계속 논의가 됐으나 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다가, 2020년 9월 9일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3일 공포됐다.

 

김상기 켈로부대 전우회장은 "늦었지만 명예회복 차원에서는 기쁜 일"이라면서도 "생존자 대부분이 대부분 80대 중반을 넘어 기력이 없어 무덤덤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로금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최소 북파공작을 한 대원들에게는 한국군 첩보원들이 받은 보상과 같은 수준의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한경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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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부대 등 정부 보상 받는 길 열려…‘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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