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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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 병사들에게 강제추행과 가혹행위 등을 한 20대 예비역이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 캡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 병사들에게 강제추행과 가혹행위 등을 한 20대 예비역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6일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모 부대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생활관 등에서 후임 병사들에게 뒷짐 지고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고 두 다리를 벽이나 책상에 걸치는 '메뚜기 자세'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후임 병사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추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후임 병사들은 11명에 이른다.
 
재판장은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 생활에서 하급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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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강제추행·가혹행위 등 혐의 받은 해병대 예비역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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