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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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조직 개편안 [사진=ADD(국방과학연구소)]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달 22일 1979년 체결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여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을 해제함에 합의함에 따라 국방 과학 분야에서도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ADD는 미사일연구원과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국방시험연구원 등 3축 중심의 첨단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 조직으로 개편을 지난 18일 완료하고,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신설했다고 21일에 밝혔다. 


ADD는 향후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 기업 등과 함께 국방우주 전력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한 이번 주 내로 국방우주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차장을 TF 팀장으로 내정할 예정이다.

 

ADD 관계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주 분야 국방과학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추 기관이 되겠다"며 "앞으로 위성과 발사체 분야의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성과 모두 중요한 만큼 전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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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가 충남 태안군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에서 시험발사 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정찰위성 등의 우주전력 증강과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


ADD는 21일 발표시 “북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등 대외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밀무기 개발과 신기술 및 신개념 무기 개발을 위한 첨단국방과학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ADD의 조직 개편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을 해제한 이후 군이 미사일 전력 강화와 국방 우주 분야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신설된 ‘미사일연구원’이 이 후속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탄두 중량 2t 규모의 ‘현무 4-1’(사거리 800㎞ 이상) 미사일을 비롯해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4-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SLBM) ‘현무 4-4’ 등을 개발했다.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 이상으로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으로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하 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남한 상공에서 발사하면 2분 이내에 북한의 주요 목표물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첨단 국방 신기술과 국방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산·학·연의 국방연구 과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선도 기술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성숙한 기술을 분야별 기술센터로 이관할 것이라고 ADD는 전했다.


‘국방시험연구원’은 개발된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ADD는 국방우주를 비롯해 국방인공지능, 사이버·네트워크, 레이더·전자전, 화학·생물(Chem-Bio), 에너지 등 분야별 기술센터도 설립했다.


‘국방우주기술센터’는 미사일지침 해제와 동시에 국방우주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설된 조직인 만큼 국방우주력 건설과 관련한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정찰용 영상레이더 위성, 적외선 카메라, 위성 관제 및 수신처리체계 등을 개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역시 타 기관과 연계를 통한 우주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ADD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산업을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판으로 정찰위성 등의 우주전력 증강과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할 것”이라 했다.


더불어 서 장관은 “군이 개발한 군사위성을 민간기업이 발사하는 선순환으로 국가 우주산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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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국방우주기술센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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