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AKR12.png
국방부는 지난 4월 13일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한 후 시행령 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4일부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의 보상을 시행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3일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한 후 시행령 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4일부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한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가 이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공로금은 6‧25 전쟁기간 동안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되는 분께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서를 작성해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태그

전체댓글 0

  • 0355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6‧25전쟁 당시 적 지역에 침투해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