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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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15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15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직할 26개 부대장을 비롯해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국방분야 공공기관의 안전담당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방부 실별, 각 군·해병대의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추가 보완 발전사항을 토의했다.

 

국방부와 각 군·해병대는 부대별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보건 관련 의견수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인력 보강과 예산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군내 안전의식 고취 활동도 늘리기로 했다.

 

서욱 장관은 "군이 추진해온 안전관리 노력이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와 문화로 정착돼 군 전체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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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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