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훈처·권익위 합동조사단,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중간현황 발표
유가족 찾지 못한 2048명 가운데 조사 가능한 1622명 대상으로 조사 진행해 94명 찾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출범시킨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이 넉 달 동안 전사·순직 군인 94명의 유가족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육군은 1996∼1997년 재심의를 통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했다. 이중 7000여명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전사 및 순직 통보가 이뤄졌지만, 2048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군 자체 노력만으로는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으나 작년 정부합동 특별조사단이 출범하면서 유족 찾기는 급물살을 탔다.
특별조사단은 조사 가능한 전사·순직 군인 1622명 중 서류 조사와 전화·대면상담 등 검증을 거쳐 모두 94명의 전사·순직군인 유가족을 확인했다.
1951년 2월 18일 순직한 김모 일병의 아들은 유가족 찾기 보도를 접하고 특별조사단 측에 연락해 부친의 순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들은 그동안 병무청 등을 통해 아버지의 소식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1955년 8월 30일 순직한 김모 하사의 유족들은 고인의 유해가 현충원에 안장됐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임의로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번에 현충원 안장 사실과 기일을 확인했다.
특별조사단은 전사·순직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고 원할 경우 현충원 위패봉안·이장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직계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가능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아내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사·순직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 지체되지 않도록 특별조사단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