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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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14일 유엔에서 5년 만의 ‘대북 독자제재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1시20분경 약 5분동안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57분부터 10분동안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사격 도발을 했다


특히 이번 포격의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9·19군사합의)'에는 이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합참은 즉각 ‘이번에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사격까지 감행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경고성명까지 발표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14일 유엔에서 5년 만의 ‘대북 독자제재안’도 발표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여권과 군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종전까지 2건 있었다. 이번 사격은 동해와 서해로 장소가 다르고 시간대가 달라 군은 이를 3번째와 4번째 대표적 위반 사례로 분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격은 대표적인 4차례 사례에 포함되고, 그 외에 다수 위반 사례가 있어 왔다"며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 '최소 4차례'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위반 사례를 포함하여 금년에만 총 27차례 미사일 및 포격도발을 했다. 따라서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여권과 군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된다는 입장으로,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이를 무시하면 무의미하다는 취지였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으로 선을 넘는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 앞장서서 합의를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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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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