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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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사기(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22년 전체 문자결제사기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택배 51.8%, 공공기관 47.8%)하였다.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결제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문자사기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사기 피해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고,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ㆍ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1월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문자사기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설날 선물ㆍ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ㆍ자녀ㆍ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기전화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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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문자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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