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안보스펙트럼 제2호 표지.png▲ 북핵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시이버안보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국정원 역할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내용과 무관함.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의 최대 쟁점은 컨트롤타워의 소재

민주당 김병기 의원, 국정원 역할 부각시킨 국정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 맡는 방안도 검토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법령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유일하다. 이 규정은 2005년 마련된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훈령은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어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못함에도 지금까지 법적 근거로 사용해왔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이버 사찰 권한을 국정원에 준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여 표류하다가 회기 만료로 폐지되었다.

이후 국정원이 입법 예고했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를 맡지만 실제 집행은 국정원이 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 확대가 문제로 제기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가 정권이 바뀌어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결국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사이버안보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느냐”의 문제로서, 국정원의 역할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정보기관이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의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본격적인 사이버 안보 관련 법령의 제정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파악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역할을 각각 강조하는 방안이다.

우선 지난 13일 여당인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 중 국정원의 직무를 명시한 제3조를 보면 ‘국가안보와 직접 연계된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안업계는 국정원이 국내 사이버보안 및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국정원의 역할이 어떻게 조정될지 여부는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와 정보보호’라는 명제 하에 30여개 관련 단체들을 묶은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회장 주대준)가 자체적으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만들어 정부 및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도 현재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주도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며, 국정원이 총괄하는 기존의 형태를 벗어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맡되 국정원, 국방부, 과기정통부 등이 수평적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는 것은 관련 정부부처들과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므로 여·야 정치인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조속히 추진되기는 어렵다.

미국도 의회에서 1년에 60번 이상의 공청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이버안보에 관심을 보였지만, 2002년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단 한 건의 법률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국정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북·해외에 전념하는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점이다.

그동안 축적된 사이버안보의 전문성은 살리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의 역할 조정이 이루어져 사이버안보 법령의 미비점이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한경200.JPG
김한경200.png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 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김한경200.JPG
 

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3398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이버 투시경] ②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 미비, '국정원 역할 조정‘이 걸림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