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 소규모 방문상담에서 거점통합 상담으로 글로벌 K-방산의 위상을 더 높인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용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8일(목)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3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하여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4년간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19년 58건에서 2022년 7건으로 감소하였다.
이번 상담회는 방산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광범위한 업체와 다수의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 통합(남부지방)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방산 수출입 통제 제도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실무 요령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무허가 자진 신고제 등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수출통제 관련 법적 제재 등을 포함한다.
방위사업청은 기업별 맞춤 상담 시에는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상담회에 참여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방문상담과 하반기 거점통합(중부지방) 상담회를 실시하고, 방산전시회(ADEX,10.17.∼20.) 상담부스를 개설하여 수출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권영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K-방산의 수출 진흥을 위해 최근 국제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별 맞춤 상담회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수출입 이행절차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