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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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방향 공유와 릴레이 의견 청취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창업허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새싹기업 11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의료·복지 분야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개인정보위가 법 개정내용과 하위 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새싹기업계의 관심이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개인정보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새싹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시행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중소·새싹기업 등이 인력·비용 부족 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의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는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분석·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겠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제는 기업도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히 법규준수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새싹기업을 포함한 우리 산업계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도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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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1개 벤처·새싹기업 의견 청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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