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박.png▲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특가법) 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30일 오후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이동하고 있다.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공관병 갑질’의혹으로 수사 받던 중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돼

수원지법 11부,“피고인 도주 우려 없다”며 보석 신청 허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찬주(60)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전 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는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결정으로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 전 대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외투 없이 양복만 입은 상태로 교정직원 1명의 안내를 받아 구치소 정문으로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다. 양손에는 구치소에서 쓰던 옷가지와 성경책 등이 든 가방 3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가족이 준비한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이날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보석 허가 조건만으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000만원의 보증금을 낼 것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재판 등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은 취소되고 법원이 보증금을 몰수하게 된다.

박 전 대장은 고철업자에게 5억원대 돈을 빌려준 뒤 수천만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고,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모 중령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처음 세간에 알려졌지만, 수사에 나선 군검찰은 법적 처벌대상으로까지 볼 수 없다며 뇌물 수수 등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달 "현역에서 전역한 사람이 범한 범죄 중 특정 군사범죄 외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며 박 전 대장이 신청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군사법원에서 박 전 대장의 주소지 관할지인 수원지법으로 넘어왔다. 

박 전 대장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수개월간 헌병대 영창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지, 적국에 포로로 잡힌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일반 법원이었다면 제기된 공소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지 의심스럽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그는 “국방부가 전역을 막으면서 현역 대장을 포승줄로 묶어 대중 앞에 세운 것은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몇 달간 헌병대 지하 영창에 수감돼 있으면서 적군 포로로 잡힌 것 같은 혼란스러움과 극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235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뇌물수수혐의 박찬주 전 대장, 1000만원 보석금 내고 석방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