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ZK.png▲ 연습용 비행기가 KAI본사 건물 위를 날고 있는 모습.
 
 

검찰, KAI 구매본부장 공 모씨등 저가 수출로 129억원 가로챈 혐의 적용해 중형 구형

공 모씨 및 변호사, "수출용에 특별히 낮은 가격을 매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주장

(안복팩트=김철민 기자)

동일 부품에 이중 단가를 적용해 6년간 1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간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KAI간부들은 방산 부품의 저가 수출은 수출 증대와 같은 국가적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57)씨 등 3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전 구매센터장 문모(61)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철저한 원가 보장은 방위산업의 기본이다"라며 "방사청을 속인 행위는 원가 검증의 기본 책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공씨 등은 저가 수출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반면 혈세 낭비를 전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게 검찰 측 구형 이유이다. 

그러나 공씨 측 변호사는 "수출용에 특별히 낮은 가격을 매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방사청에 이런 점을 설명했는데, 기만행위인지 의문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공 전 본부장도 “수출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KAI 구매본부가 굉장히 노력했다”며 “국가를 뒤로하고 회사의 이익이나 개인 영달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공 전 본부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에 열린다.

공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수 장비 부품 가격을 속여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제품의 가격을 한국군에게는 높게, 수출용에는 낮게 책정하는 '이중 단가'를 적용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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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의혹 KAI 임원 6년 구형, 방산부품 저가 수출 ‘위법’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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