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우리군의 해외파병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6·25전쟁의 비극을 극복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도움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나라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중견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2016년 11월 기준 약 1,100여 명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등 다양한 파병활동33)에 참여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 유엔 평화유지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정전협정 감시를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UNTSO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16개 임무단35)이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정전 감시, 재건 및 의료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후 전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레바논 동명부대 329명, 남수단 한빛부대 293명, 개인단위 파병 등 8개 지역에서 647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5-4>와 같다.

레바논 동명부대
유엔은 1978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을 설치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전 감시 임무를 시작하였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사태가 악화되자 유엔은 평화유지군 규모를 2천 명에서 1만 5천여 명으로 확대하고 회원국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 2007년 7월 350여 명 규모의‘ 레바논 평화유지단(동명부대)’을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파견하였다. 동명부대는 정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무기와 무장세력이 레바논 남부 작전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정전 감시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민군작전과 인도적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9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하수도와 학교 시설 개선, 도서관 설치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지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였다. 동명부대의 성공적인 민군작전은 레바논 현지에서도 좋은 평
가를 받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지역의 정세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명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5>와 같다.
가를 받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지역의 정세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명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5>와 같다.

남수단 한빛부대
영국과 이집트의 공동 통치로부터 벗어난 수단에서는 1955년 정치·종교적 이유로 내전이 시작되었고 두 차례의 평화협정을 거쳐 2011년 7월 남수단은 수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유엔은 신생 독립국인 남수단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남수단 임무단을 설치하고 회원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2년 9월 국회 동의를 받아 2013년 1월 공병부대인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을 창설하고 2013년 3월 31일 남수단 현지로 파병하였다. 한빛부대는 내전으로 황폐화된 남수단 보르지역에서 도로, 비행장, 교량 건설 및 보수 등 재건지원 활동과 난민 보호, 식수 및 의료지원등 인도적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나일강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7km에 달하는 차수벽을 설치하였고, 2015년에는 보르에서 망겔라에 이르는 12.5km를 보수하여 보르 지역과 유엔의 주보급로를 개통하였다. 남수단 현지 여건에 맞는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한빛농업기술연구센터와 한빛직업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한빛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6>과 같다.

유엔 임무단 옵서버 및 참모장교
정부는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남수단, 서부 사하라 등 주요 분쟁지역에 설치된 유엔 임무단에 정전 감시 요원인 옵서버와 유엔 임무단 참모장교 등 2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옵서버는 현지 임무단의 통제하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순찰, 조사, 보고,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모장교는 각 사령부의 정보, 작전, 군수 등 주요 참모부에 소속되어 담당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다국적군 평화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특정국가나 지역기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근거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평화활동을 의미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함께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쉬노부대를 파견하였다. 오쉬노부대는 2014년 6월까지 1,800여 회에 달하는 호송작전과 정찰작전을 수행하여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이 지방재건팀의 재건활동을 보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6년 11월 현재 우리나라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해 총 311명을 파견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5-7>과 같다.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소말리아 내전으로 2004년부터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 피해가 급증하자,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1838호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함정과 항공기 등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09년 3월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해역에 파견하였다.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연합해군사령부의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청해부대는 구축함 1척,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력은 2016년 11월 기준 302명이다.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선박과 선원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만 여명 작전’과 2011년 3월과 2014년 8월 리비아에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인접 국가에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다.

2015년 4월 예멘의 수도 사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예멘에잔류한 우리 국민과의 연락 유지와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왕건함’에 대한민국 최초 함상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는 재외 국민 보호에 있어 군과 외교부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선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
아덴만 지역의 해적활동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덴만 해역은 원유, LNG 등 전략물자 주요 해상로로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29%가 아덴만 인근 해역을 통항함에 따라 이 지역의 안전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
청해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8>과 같다.
청해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8>과 같다.

다국적군 참모 및 협조 장교
우리 군은 바레인의 연합해군사령부, 지부티의 연합합동기동부대(CJTF-HOA), 미국 중부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등에 총 10여 명의 참모 및 협조 장교를 파견하여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업무 수행, 연합작전계획 수립, 한국군 해외파병부대 교대 및 전투근무지원, 현지 동맹군 협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국방교류협력활동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전투 위험이 없고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하여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등 비전투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11월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라우부대를 파견하였다. 아라우부대는 피해지역 복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2014년 12월에 철수하였다.
2014년 3월 239명의 승객이 탑승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실종되자 말레이시아는 우방국에 항공기 잔해 탐색을 요청하였다. 비록 해상탐색지원 활동에서 실종 항공기의 잔해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우리 군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다국적 연합탐색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2016년 11월 우리나라는 총 146명이 해외에서 군사지원 및 협력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5-9>와 같다.

UAE 아크부대
UAE는 우리 군의 교육훈련체계를 벤치마킹하여 UAE군의 교육훈련 수준을 높이고 국방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2010년 8월 우리 군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11년 1월 150여 명 규모의‘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아부다비 주 지역에 파견하였다.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 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연습을 실시하며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군은 UAE군의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고, 특수전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 역시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온·건조한 사막훈련과 UAE군의 첨단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고공·야간 강하 훈련은 국내에서 6~7년 걸리는 훈련량을 6개월 만에 소화할 수 있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UAE군의 첨단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한국과 UAE는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특수전 훈련을 포함한 육·해·공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여 양국 간 군사적 신뢰를 한층 돈독히 하고 있다. 아크부대 주요 활동은 <도표 5-10>과 같다.

에볼라 대응 군 의료인력 파견
우리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파견의 시급성이 제기되자, 피해지역에 민·군 의료 인력으로 구성된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군은 서아프리카 주요 발병국가인 시에라리온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민간 의료 인력과 함께 군의관 6명과 간호장교 9명을 파견하여 에볼라 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군의 의료인력 파견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증대되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을 위한 군의 조치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의 감염병 대응능력도 한층 향상되었다.
4.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기반 강화
해외파병의 법률적 근거 마련
국군의 해외파병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파병 요건과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0년 1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교류협력활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률안은 파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파병 장병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국회의 파병 철수 요구권 및 철수 후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파병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사항을 담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유엔 평화유지활동 이외에 다국적군 등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내용과 절차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해외파병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파병 상비부대 운영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임무가 부여되면 1~2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2009년 12월부터 3천여 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상비 부대는 각각 1천여 명의 파병 전담부대, 예비 지정부대, 별도 지정부대로 편성된다. 파병 전담부대는 파병 소요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부대로서, 2010년 7월‘ 국제 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을 창설하여 파병 전담부대로 운영하고 있다.
예비 지정부대는 파병인원 교대나 추가 파병에 대비하기 위한 부대이며, 별도 지정부대는 다양한 파병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능부대를 의미한다. 유엔을 통해 공병부대나 의무부대 파견 요청이 있으면 기 지정된 모체부대(공병·의무)를 중심으로 필요 인원을 충원하여 파병하게 된다.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은 <도표 5-11>과 같으며, 상비부대 파견인원은 <도표 5-12>와 같다.


국제평화활동(PKO)센터 기능 강화
PKO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준비하는 교육전담 기관으로서 1995년 8월 합동참모대학 내에 설립되었다. 국방부는 2015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의거, PKO센터를 국제평화활동센터로 명명하고 국방대학교로 소속을 변경하여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였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파병부대의 주요 간부와 개인 파병요원에 대한 파병 전 사전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47)), 외교부 유엔과, 타국가 PKO센터, 경찰 PKO센터 및 국내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파병부대와 개인 파병요원이 임무를 마치게 되면 파병부대 교훈집과 파병요원 귀국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있다. 2013년 11월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유엔참모과정이 유엔 평화유지활동국으로부터‘ 교육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유엔 군사전문가과정을 유엔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 연구,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유엔과 협조하여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교관교육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2018년에는‘ 아시아·태평양 PKO센터 협의체 연례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어 국제평화유지활동 교육 대표기관으로서의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육인원은 <도표 5-13>과 같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PKO분과 공동의장국 임무 수행
한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PKO분과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9월과 2015년 9월에는 우리나라 주관으로 PKO분과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도 논의한 바 있다. 2016년 3월에는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평화유지활동 훈련을 인도에서 실시하여 우리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분야 우수역량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평화유지활동 선도 국가로서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앞으로도 PKO분과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자 안보회의체를 통해 해양안보 등 다양한 이슈에서도 우리나라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베트남 국제평화유지활동 협력 추진
베트남과도 국제평화유지활동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5년 9월 베트남과 PKO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동년 12월과 2016년 9월 베트남 PKO센터에 우리 국제평화유지활동 전문가를 파견하여 파견 준비 전반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 국제평화유지활동 파병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파견지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별 부대방호와 생존기술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다.
2016년 9월 우리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운영하는 4주 간의 유엔참모 과정에 베트남 장교를 초청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단의 참모 임무 수행능력과 각종 상황조치 숙달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베트남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