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9(금)
 
240.png▲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40쪽 참조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체제생존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대해 결의안 제2087호와 제2094호를 채택하였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들을 포함한 결의안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를 채택하여 석탄수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금수품목을 추가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2012년 ‘2·29 미·북 합의’가 파기된 이후 미국과 북한의 공식적인 대화는 단절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대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하지 않은 채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 위협과 비난 공세를 이어가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7월 이후부터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러의 반대에 편승하여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였다.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경색되었던 북·중 관계는 2015년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면서 관계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하였으나,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 냉각되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활용하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중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지속하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 북·러 친선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2016년 3월 북·러 경제·문화 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공조와 결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가 자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는 듯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으며,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자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일본의 과거사와 우경화를 맹비난하였다.

2016년 3월 북한 외무상 이수용이“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회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고 어떠한 결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민생 예외허용 조건을 이용한 북·중 교역, 밀무역, 외화벌이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북한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여 미국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중국과는 고위급 접촉 재개를 통해 경색된 관계 회복과 대북제재 완화를 모색하는 한편, 친북 국가 위주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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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2)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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