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북한대사관.png▲ 핵·미사일 관련 품목 불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 전경
 

(안보팩트=송승종 안보전문기자)

독일 정보국인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의 수장 한스 게로르그 마센(Hans-Georg Maassen)은 독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독일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하여 미사일 및 핵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제품의) 불법적인 조달 활동을 벌였다”고 로이터(Reuters), UPI, AFP 등 주요 국제외신이 지난 4일(현지시각) 독일발 기사로 보도했다.

마센 국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용 불법 거래로 입수한 품목들은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소위 ‘이중용도(dual use)’로서, 북한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말했다.

마센 국장에 의하면, 작년 7월 북한이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핵·미사일 및 화학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 핵·미사일 관련 품목은 원형 자석/강철, 관성항법장치, 자성합금, 레이저 용접기계, GPS 안테나, 방사성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박스, 냉각시스템, 엑스레이기계, 대기권 재진입용 방열소재, 지진탐지장비, 입자가속기, 중성자 계산 소프트웨어, 추진로켓 노즐, 방사능에 견딜 수 있는 카메라, 폭발성 나사 및 선형 모양의 충전물, 압축 스프링, 탄소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폴리 아크릴로 니트릴 섬유, 필라멘트를 감거나 이와 연관된 장비, 고강도 금속인 ‘마레이징 강철’ 등이고, △ 생물학·화학무기 관련 품목은 방독면(소방관용 제외) 과 공기호흡기, 화학작용제 오염제거용 디에틸렌트리아민, 신경작용제 예방용 ‘BCHE’ 등이다.

마센 국장은 과거에도 정보당국이 “그런 활동(북한의 이중용도 품목 밀반입)들을 예방”해 왔지만, “우리가 모든 시도를 탐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2년에도 ‘옵트로닉(Optronic GmbH & Co)’이란 뮌헨 소재 회사를 소유한 독일인 한스-베르너 트루펠(Hans-Werner Truppel)이 22톤에 달하는 알루미늄 배관(aluminium tubes)을 북한에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배관은 초경량/초강력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져 우라늄 원심분리기 제작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최종 선적지는 ‘남촌강 회사’라는 유령기업을 경유하여 북한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독일 정보국 및 사법당국에 적발되어 트루펠은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마센 국장이 밝힌 대로, 북한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무기밀매업자나 암시장을 통해 핵·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 물자’들을 입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2002년 초반, 유럽 및 미국 정보당국은 트루펠이 밀거래 하려다 적발된 알루미늄 튜브를 북한이 무려 220톤이나 입수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놀라울 정도로 급진전된 것은 이처럼 북한이 자국 대사관을 활용하여 금지된 이중용도 품목들을 입수해 왔던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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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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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재 북한 대사관은 핵·미사일 기술 밀반입을 위한 비밀 아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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