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했다. 내년 7월 8일부터 적용된다.
10일 국방부는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공포하고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은 방산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 등의 다양한 후보일자를 선별하여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7월 8일)’이 1위를 차지하였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하였다.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서,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다.
거북선은 1592년 5월 29일(양력 7월 8일) 사천해전에 최초로 출전하였는데, 사천해전은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이 사천 앞바다에서 왜군과 벌인 전투로서 이때 거북선 2척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어 왜선 13척을 격파하였다.
한편, 이번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사업을 운영 중으로 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