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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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과기정통부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및 처리한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하였다.

 

도심지 건물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로써 향후 1인 가구 등은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생활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이번 안건은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하였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20년 9월 출시되어 현재 약 530만명이 사용하는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로 성장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표출 기능이 없어 활용이 일부 제한되었던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월) 이후 총 189건이 처리(임시허가 68건, 실증특례 121건)되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1399억원 매출액 달성, 1970억원 투자 유치, 6498명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나타났다. 또한, 지정과제 중 68건의 과제는 관련법령이 개선되어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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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11건의 규제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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