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미국 위기관리시스템
미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국외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와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 핵, 화생방, 국경 방호 등 국내적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그리고 국내외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을 종전부터 지속 관리해 온 연방비상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 행정부내 최고위급 안보정책 조정∙자문 기구로서 국무부, 국방부 등 내각의 행정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들 행정부처 조직과는 독립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 최고위급 정책자문을 하는 백악관의 일부 조직이면서도 인사∙재정적으로는 독립된 특이한 조직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역할은 국가안전보장 전략수립, 대통령에 대한 조언, 대통령 결정 지령, 방침, 지도의 기초 제공, 복합적 사태에 대한 성청간 조정, 각급 위원회 개최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경제 등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체는 정책 조정 수준에 따라 다중적 구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각 행정부 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다.
①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 본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②안보보좌간이 주재하는 각료급 위원회 (NSC / PC : NSC Principals Commitee), ③안보부 보좌간이 주재하는 차관급 위원회(NSC / DC : Depuites Commitee), ④매일 실무차원의 정책조정 및 통합을 위한 참모조직의 정책조정회의(NSC / PCCs : NSC Policy Coordination Commitee) 등의 4단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2. 국토안보부(DHS)
9.11테러 이후 미국은 백악관 내에 NSC도 있었지만, 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국 (Office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고 본토 방호를 위한 안보 전략 수립과 국가 위기 관련 사항에 대한 감독과 부처 간 포괄적 협의 기능을 구축하였다.
그 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이 제출되고, 2002년 11월 19일 상원에서 통과됨으로써 연방비상관리청(FEMA)과 해안경비대 등 22개 연방기관을 모체로 2003년 3월 1일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창설하였다.
현재 직원은 24만 여명이고, 연간 예상은 2012년 기준 570억 달러 규모로서 행정부처 중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큰 조직으로 알려져있다. 국토안보부(DHS)는 ①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의 예방과 안전강화, ②국경선 안전과 관리, ③이민법 시행과 행정지원, ④사이버공간 방호와 안전, ⑤재난복원 능력 강화 등 5가지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국토안보부는 위기 대응 절차를 인지(awareness), 예방(prevent), 방호(protection),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각종 서비스(service) 제공 등 여섯 가지를 단계화하여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인지”단계에서는 국토안보부가 위협을 식별∙이해 및 취약요소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영향을 결정하여 국토안보부의 유관기관들과 국민들에게 적시∙적적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방”단계에서는 국토안보부가 본토에 대한 위협들을 탐지, 억제,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즘이 수단과 마약 그리고 기타 불법적인 행위들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자유무역과 이민의 촉진을 위해 통합되고 협조된 법집행을 구축하고 있다.
“방호”단계에서는 테러리즘과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 등 위기시에로부터 자국민과 자유, 국가 주요기간시설, 핵심자산, 국가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구”단계는 각종 테러와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 그리고 기타 위기사태가 해소된 후에 파괴된 공동시설을 재건하고, 단절된 전기∙수도∙가스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의 본래기능을 발휘하도록 복구하는 활동이다.
“서비스 제공”은 합법적인 무역과 이행을 통해 유입된 사람들의 시민권 취득과 이민을 촉진 하에 대국민 봉사를 하는 것이다.
3. 연방비상관리청(FEMA)
1979년 이전에 미국의 재해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그 임무와 책임이 분산되어 운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한 것을 인식하여 연방보험청, 국가 화재예방통제청, 국가 기상서비스 공동대비 프로그램 등 수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방성이 관장하는 민방위 업무도 이관하여 연방비상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창설되었다. 그후 연방비상관리청은 2003년 국토안보부(DHS)가 창설되면서 한 부서로 소속이 전환되었다.
연방비상관리청의 재난재해관리 단계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예방단계”에서의 핵심기능은 재난 재해 위험의 감소이다. 이를 위해 홍수지역의 수위보다 집을 늘려 짓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주민의 이주 그리고 지진발생 시 가스밸브와 전기스위치를 내리는 등 위험의 감소와 제거 노력을 한다.
“대비단계”에서 연방비상관리청의 주요기능은 재난 대비와 재난 공동체 및 동반자 정신의 구축이다. 먼저 재난 대비는 연방비상관리청이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훈련과 연습 그리고 대응 계획을 협조한다.
“대응단계”에서는 신속하게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재난예상지역에 장비∙물자∙인원을 사전에 배치하거나 발생지역에 신속히 투입하여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복구단계”에서는 재난 구호 프로그램과 연방보험업무의 시행기능을 수행한다. 재난구호프로그램은 개인들에게는 자금융자, 임시거처 마련, 가옥 수리 보조금, 법률 및 재난실업자 지원 등을 한다.
4. 결론
미국의 국가 위기 관리체계는 전통적 안보분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와 재난재해와 같은 위협은 국토안보부(DHS)와 그 예하 연방비상관리청(FEMA)에서 담당하는 체계이다. 법적∙제도적으로 각 기능이 통합되고 일원화된 위기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복구가 가능한 선진국형 위기관리체계의 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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