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28(화)
 
thd.png▲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연말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야전부대 일선에서 모범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병과 가족들을 초대해 격려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현역 병사들의 잡초제거 등 사역금지 원칙, 연말 전방 GOP서 시작해 2020년 일선 전부대 적용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해 ‘전투력 강화’에 걸림돌 되는 불필요한 군내 규제는 철폐

군 핵심 관계자,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표범 같은 군대’ 요구에 대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실천계획” 평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군대내 제초 및 제설 등 사역업무를 금지시키고 민간용역업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투력 강화’를 목표로 한 ‘국방개혁 2.0’의 실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신에 병사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케 하는 등 ‘전투력 강화’와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혁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제초 작업등 금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의무병제로 입대한 국군 병사들의 병영생활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지만 강한 ‘표범 같은 군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를 실천하는 단계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 2008년도에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사의 사역업무 금지 조항 등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해 수립했다"면서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 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군대 내 제초, 제설 등 병사들의 사역업무를 민간 인력이 대체하게 함으로써 현역 군인들은 전투준비 및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구비한 셈이다. 사역업무의 민간인력 전환은 전방 GOP(일반전초) 지역 11개 사단에 우선 시행하고 2020년까지 일선부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방개혁을 위해 지난 해 수립한 국방개혁 수정 1호의 예산인 220조원보다 수십 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을 전투력 중심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오는 2022년까지 현재 61만 명인 우리군 병력을 육군 위주로 줄여  50만 명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정예화된 군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우조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병사의 봉급 수준도 대폭 인상된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에는 병사들이 올해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의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군의 핵심 관계자는 8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사들의 사역업무 배제 방침은 ‘징병제’라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군 병력을 감축시켜 정예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 문 대통령이 던진 개혁 화두에 대해 송영무 장관이 민첩하게 실천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의미심장한 조치”라면서 “청년세대의 일상적 특징을 수용했다는 의미 이외에 불필요한 군내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전투력 강화에 매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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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표범 같은 군대’를 위한 송영무의 '실천계획', 병사 사역금지 및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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