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 취지 못살리고 ‘인맥’ 부작용 우려돼 폐지
장성 진급자 추천권 가진 육·해·공군 참모총장, 장성 진급 심의위에 포함되는 모순 해소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인사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활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장군 진급제청심의위원회에 각군 참모총장이 참여하는 현행 군 인사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는 지난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돼 유명무실화됐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장성급 장교가 대상자 중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한 후 진급선발 위원회에 제공해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소한 과오가 있거나 진급 적기를 경과하였더라도 ‘군사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대령이나 준장을 선발해 진급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제도가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관리체계가 미흡해 오히려 ‘인맥’에 의한 발탁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군 인사법 시행령도 “추천권자인 각 군 참모총장이 심의위에도 참여하는 이해관계상호충돌이 있다”는 판단 아래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장군 진급은 육·해·공군 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방부의 제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청와대에 올려 재가를 받게 된다.
이 때 장성 진급 후보자를 추천하는 주체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다. 따라서 각군 총장이 제청심의위에 참여할 경우 자신이 추천한 장성 진급 대상자를 심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