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4일 군인공제회C&C가 전현직 국방부 직원 4명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뉴스투데이

서류평가기준 바꾸고 경쟁자 자격증 누락시켜 국방부 5급 사무관 아들 채용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군인공제회 C&C에서 부적절한 채용이 발견돼 수사 의뢰할 것”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군인공제회C&C가 전현직 국방부 직원 4명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군인공제회 C&C의 국방부 직원 자녀들의 채용비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버지가 현재 국방부 5급 사무관으로 재직중인 A씨는 군인공제회C&C에 13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

“A씨의 아버지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국방전산원 등에서 근무했는데, 이 부서는 국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관장하는 군인공제회 C&C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군인공제회C&C는 2013년 A씨 채용 당시 원서 접수 마감 이후 A씨에게 유리한 서류심사 기준을 만들었다. 학력·본인소개'에서 통상 10점이었던 등급 간 배점 편차를 15점으로 확대한 후 심사위원 전원이 A씨에게 만점을 줬다는 것이다. 박빙의 점수 차로 당락이 갈리는 군인공제회 C&C의 입사시험에서 이처럼 등급간 격차를 확대하고 특정인에게 만점을 부여한 것은 A씨를 합격자로 낙점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서류평가의 차순위자가 보유했던 OA(사무자동화) 자격증을 ‘무보유’로 조작해 0점 처리함으로써 아예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켜 버렸다.

'학력·본인소개'의 기존 평가기준을 적용했거나, 차순위자의 OA 자격증 점수를 제대로 부여했다면 A씨는 애당초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됐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국방부 4급 서기관 출신인 전직 군인공제회 C&C 임원의 아들 B씨도 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채용됐다. B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표를 제출했는데도, 군인공제회 C&C 측은 B씨에게 0점이 아닌 30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더욱이 B씨는 대학원 '수료자'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자'와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이 의원은 “학력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 기준을 정상적으로 적용해 평가했다면 B씨는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방부 4급 서기관의 자녀 C씨와 군인공제회 임원 자녀인 D씨 역시 아버지가 현직에 재직 중일 당시 채용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채용된 지 10년 이상 경과해 채용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고 당시 채용 관계자들은 모두 퇴직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는 청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판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철희 의원실에서 제보가 들어와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군인공제회 C&C에서 일부 부적절한 채용이 발견돼 군인공제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당시 인사책임자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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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C&C의 전현직 국방부 직원 자녀 4명 '특혜 채용'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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