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1882년 고종은 태극기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백성을 뜻하는 흰색과 관원을 뜻하는 푸른색과 임금을 뜻하는 붉은색을 화합시킨 동그라미를 그려넣은 기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는 고종이 계승하고자 했던 정조의 군민일체(君民一體) 사상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깃발은 다소 일본제국의 국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김홍집(金弘集,1842~1896, 초대 총리대신)은 “반홍반청(半紅半靑)의 태극 무늬로 하고 그 둘레에 조선 8도를 뜻하는 팔괘를 그리면 일본국기와 구분이 될 것”이라 하여, 태극기 문양이 정해졌다.
고종이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지만, 국기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왔었다.
해방후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0월15일 ‘국기제작법고시’를 통해 국기 제작방법을 확정·발표하였다.
영광된 조국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의 탄생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