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사용설명서(398)] 오만감이 불러온 또다른 위기의 적신호①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현장에서 뛰어야 할 대대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라는 사단장의 의문은 당연, 교통사고 후유증에 따른 불편한 몸으로 해안사단보다는 바다 없는 내륙사단 근무가 용이하여 보직 조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월요일 아침 사단장실에서 전입신고가 있었다. DJ라는 별명을 얻은 필자는 차마 지팡이를 짚고 전입신고는 할 수 없어서 지팡이는 비서실에 놓고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절뚝거리며 사단장 앞에 섰다.
인사참모의 구령에 맞추어 절뚝거리며 신고한 필자를 바라보며 불안감을 감추진 못한 사단장 이상신 장군(갑종197기)은 불쑥 질문을 던졌다.
“김중령은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현장에서 뛰어야 할 대대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과 함께 자력카드를 훑어보면서 추가 의문의 한마디를 추가했다.
“교통사고로 5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자력카드에는 입원 기록이 없지?”
일정주기가 지나면 전후방으로 교류해야만 하는 인사규정에 따라 필자는 전방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2군으로 배치됐다.
보직을 검토하던 군사령부 인사처에서 해안사단보다는 바다 없는 내륙사단이 교통사고 후유증에 따른 불편한 몸으로 대대장 근무하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37사단으로 보직명령 조치를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는 사단장이 ‘내륙사단이라도 절뚝거리는 몸의 대대장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다음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