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확.png▲ 사진은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모습.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174억원 규모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서 28억원을 챙긴 혐의 차 모씨 구속 기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전 국군심리전단장 A모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29일 브로커 2명을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이날 정보통신공사업체 S사 대표 안모(64)씨와 CCTV 설치업체 Y사 대표 차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체 및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6년 4월 음향기기업체 I사에 유리한 내용의 평가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입찰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5월~2017년 10월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41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차씨에게는 2016년 5월~2017년 2월 대북확성기 주변에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T사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 전 국군심리전단장 진모 상사는 불법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상태다. 대북확성기 사업 평가위원장이던 송모 중령은 입찰 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I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역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을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군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고 피고인들 추가 범행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대령이 구속됐다.

지난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인 26일 오후 8시40분께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심리전단장 A모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군 검찰단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A 대령의 혐의와 관련해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며 "업체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군사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 B모 중령, 계약담당관 C모 상사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 여부, 수사 진행 상황,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북한이 지난 2016년 4차 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하자, 대북 심리작전 강화를 위해 174억원을 들여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이동형 16대)를 도입한 사업이다. 군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부당이득, 확성기 성능 미달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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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군사법원,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사업자와 현역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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