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국가보훈처가 현장 소통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따뜻한 보훈’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훈처는 24일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중상이자 취업 촉진 등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비롯한 총 10개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우선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체 및 국가기관이 상이등급 5급 이상 중상이자를 고용할 경우 실제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15~’17년) 5급 이상 중상이자의 연평균 취업인원은 114명으로 전체 상이자 취업 인원(3,755명)의 9.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상이자의 고용이 촉진됨은 물론 기업체의 고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은 뒤 생계곤란·질병으로 인해 대부원금의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기존의 연 2~3%에서 무이자로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으로 보훈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택 우선공급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했다.
게다가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타 기관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