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25일부로 기소휴직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라고 문자를 통해 알렸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1명 밖에 없어 그 동안 보직해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이에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