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3일 경기 포천 지역 오폭 사고 당시 공군 전투기를 몬 조종사 2명을 형사 입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계속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비행기록장치와 낙탄 현장 확인, 그리고 조종사와 관계관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KF-16 1번기와 2번기 조종사 2명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전날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비행임무계획장비(JMPS) 컴퓨터에 위도 7개, 경도 8개의 좌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도 ‘xx 05.xxx’을 ‘xx 00.xxx’로 잘못 입력했던 것이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통합화력훈련에 참가한 KF-16 전투기 2대가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인 경기도 포천시 노곡리 일대에 MK-82 폭탄 8발을 투하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공군 또한 조종사 2명에 대해 다음 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공중근무자 자격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해임과 자격정지, 자격제한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공군은 지난 11일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 A대령과 대대장 B중령을 보직해임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