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입.png▲ 지난 1월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행사에서 장정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송영무 국방장관, 다음 주중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담은 ‘국방개혁 2.0’ 문 대통령에게 보고

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안에 18개월 복무자(육군 기준) 배출하는 방안 유력

군 입대 시기에 따라 복무기간 달라져 ‘복잡한 셈법’ 필요해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한국 청년들이 군 입대 시기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군복무기간 단축 수혜자가 나오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 입대 시기에 따라 ‘복무 기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역병사(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방개혁2.0’을 다음 주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에는 18개월 군 복무자가 나오도록 하는 방안이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2년 5월 입대하는 장병이 18개월만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 2022년 5월에 전역하는 장병이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18개월 복무자를 배출하는 것과 관련,  새로운 입대자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단축하는 것과 전역자(기존의 복무중인 병사)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단축하는 것이 선택지에 들어있다.

입대자 기준의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 18개월 복무자가 나오게 하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기간이 적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30개월 간 복무기간 90일(3개월)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1개월에 3일씩 줄일 경우 2020년 11월까지 90일 단축이 가능하다.

전역자를 기준하면 할 경우, 2019년 11월 전역자부터 마찬가지로 1개월에 3일씩 줄여 혜택을 보게 할 경우, 2019년 11월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이 1일씩 감축돼 30개월 후인 2022년 5월 전역자는 18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하게 된다.

참여정부는 군 복무기간 3개월(24개월→21개월) 단축을 추진할 때,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3주 단위로 1일씩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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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들, 군 입대 시기 두고 '복잡한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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