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독일·영국·러시아·중국 등 세계 43개국 안보·국제법 전문가 400여 명 참석
김용우 육참총장, 기존 패러다임으론 예견 안 되는 새로운 법률적 쟁점 대비해야
무인 무기체계 오인 사격 시 지휘관 책임, 살상 결정 자율 판단할 수 없게 설계돼야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지난 31일 ‘무인 무기체계의 발전과 그에 대한 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9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미국·독일·영국·러시아·중국 등 세계 43개국 안보·국제법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기술은 싸우는 방법까지 바꾸고 있어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예견할 수 없던 새로운 법률적 쟁점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면서 “상상력을 발휘해 미래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육군법무실장(준장)은 개회사에서 “법무장교들은 법률가로서 미래 전쟁의 양상 및 무기체계 발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미리 파악해 해결할 의무가 있다”면서 “미래 전쟁 양상을 예측해 무기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군 최고 지휘관의 몫이라면 그런 지휘관의 노력이 합법적 근거와 명분하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법무장교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독일 의무군사령부 피터 다이스트 선임법률자문위원은 ‘무인무기체계의 사용과 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무인무기체계라도 획일적인 법률 적용은 안 되며 평시·전시·분쟁·내전 등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인도법의 적용 여부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각 상황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무인무기체계 운용 간 고려해야 할 법률의 다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 서용석 수석연구원은 ‘국방로봇의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은 국방부 규정으로 사람의 의미 있는 개입을 통해 자율 로봇이 통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직 자율로봇의 인명살상 통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은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군사과학원 법제연구원 왕슈메이 대교는 ‘국제인도법과 자율로봇의 사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율무기체계로 인한 인명 사고 등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서 자율무기체계가 살상 결정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돼야 한다”며 “이 부분을 규제하려면 국가 간 명확한 법령 제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박문언 연구위원은 ‘자율무기체계의 운영과 지휘관 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체 판단에 따라 공격을 실행하는 자율무기체계와 지휘관 사이에 지휘관계 인정 여부 및 지휘관이 이를 실효적으로 통제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무인무기체계가 오인 사격한 경우에도 지휘관 책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휘관의 무인무기체계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법무실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휘관이 무인무기체계를 사용한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국제인도법에 부합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려 요소를 정립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