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해상초계기사진.png▲ 제113회 방추위에서 FMS 방식으로 구매를 결정한 미 보잉사의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의 비행하는 모습
 
제11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P-8A)을 FMS 방식으로 구매 결정

FMS 방식, 가격 협상 불가능하고 기술이전 받기도 힘들어 이번 결정 두고 향후 논란 예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사업비 1조9천억 원에 달하는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의 구매방식이 경쟁 계약이 아닌 미국 기종에 대한 수의 계약 방식으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1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개최해 차기 해상초계기 구매방식을 논의한 결과, 미국 기종인 보잉의 포세이돈(P-8A)을 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추위는 방사청 핵심 간부와 국방부 및 합참 관계자,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방위사업 관련 최고심의기구로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FMS(Foreign Military Sales)는 미국 정부가 자국 방산제품 판매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수의계약에 속한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오는 8월부터 포세이돈을 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미국에 제안요구서(LOR)를 발송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은 포세이돈 외에 스웨덴 다국적 기업 사브(SAAB)의 '소드피시(황새치)', 유럽계 다국적 기업 에어버스의 'C295MPA' 등이 도전장을 내고 경쟁을 벌여왔다. 특히 사브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KF-X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이전하고 한국산 장비 탑재 등을 절충교역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절충교역(구매국이 판매국에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의 비율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려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데 FMS 방식으로 구매하면 가격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기구매에 따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을 받기도 힘들어 이번 결정을 놓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방사청은 FMS로 결정한 배경에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가격 자료(2천200억 원가량)는 소드피시와 포세이돈이 비슷하다"면서 "경쟁 입찰로 가면 포세이돈의 대당가격이 10~28% 상승하여 총사업비 내에서 구매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통상적으로 구매방식을 선정해 방추위에 올려야 하는 관례를 깨고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FMS) 방식 모두를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전해진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방추위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현시점에서 구매 가능한 기종은 P-8A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FMS 구매 방식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경쟁사인 사브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AESA 레이더 기술이전 가능 목록을 공식 요청했으나, 스웨덴 정부의 수출승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군은 오는 2022년부터 2023년 초반까지 새로운 해상초계기를 도입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탐지 추적 등의 임무에 운용할 계획이다. 포세이돈은 AN/A PY-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속도 907㎞/h, 순항거리 7천500㎞, 작전반경 2천200여㎞에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민항기인 보잉 737을 개조해 해상초계기로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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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초계기 도입 사업, 미국에 '발목' 잡히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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