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선발제도 개편, 드론·UAV 및 사이버·정보체계 운용과 특임보병 특기 대상
7월 중순부터 지원서 접수...특히 드론·사이버 분야 우수인력 지원 및 선발 여부가 관건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지난달 26일 드론·무인기(UAV) 운용, 사이버·정보체계 운용, 특임보병 등 3개 특기를 임관 때부터 전원 장기복무로 지정하는 부사관 선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달 16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육군은 그동안 복무 연장을 희망하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장기복무자를 선발해 왔으나 선발 비율이 낮아 아예 임관 때부터 장기복무자를 지정하는 제도로 개편한 것이다.
부사관 임관 때부터 장기복무자를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기존에는 부사관 임관 3년차 또는 5~7년차에 복무연장자 중 장기복무자를 선발해 왔다. 그러나 기존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의 부작용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중·상사 인력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하면서 이번 제도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7월 16일부터 총 51개 부사관 특기 중 3개 특기 255명을 우선 모집하는 지원을 받는데, 12월 중순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3개 특기 중 가장 많은 191명(여자 6명 포함)을 뽑는 특임보병 특기는 특공·수색 부대 등에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에서 특히 눈에 띠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관된 드론·UAV 운용과 사이버·정보체계 운용 특기이다. 처음 적용하는 분야로서 우수 인력의 지원과 선발 결과에 따라 향후 육군 내에서 이 분야의 발전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드론·UAV 운용 특기는 드론봇(드론+로봇) 전투체계 운용에 필요한 대대급 이상 부대에 근무하며 19명을 선발(여자 2명 포함)하고, 사이버·정보체계 운용 특기는 정보·정보통신 부대에 근무하며 사이버작전 및 정보체계 관리를 맡는데, 45명(여자 5명 포함)을 선발한다.
이들 특기의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으로 만 18~27세이면 된다. 민간인과 현역병, 내년 12월 24일 이전 전역할 현역 간부와 병장 복무를 마치고 복무를 연장해 임용된 전문하사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드론·UAV 운용 및 사이버·정보체계 운용 특기는 전공 이수 여부, 자격 및 면허 취득, 관련 경력 등 선발을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이 공고되었다.
육군본부 장형갑 인력계획과장은 "올해는 3개 특기에 한해 장기복무자를 선발하지만,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적용 특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단계적인 인력구조 개선으로 숙련된 전투전문가를 확보해 미래군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