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 검토 문건 등 폭로
국방부 6일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문건 공식 조사 방침 발표
문재인 정부의 기무사 ‘인적 청산’ 및 ‘조직 개편’ 태풍 가능성 주목
일각에선 개각 앞둔 군 내부의 이해 갈등 속 ‘기무사 길들이기’ 작업 분석도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국군기무사령부 내부문건을 폭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서 사회 혼란이 발생했을 경우 격화될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를 검토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시절의 기무사 활동을 정조준한 이번 폭로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일환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럴 경우 기무사는 인적 청산 및 조직 개편이라는 개혁 태풍 앞에 직면해있다고 볼 수 있다. 위수령을 검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던 기무사의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재정비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을 위해 구성된 TF 참여 인원 60명, 위수령 문건 작성 관계자 등에 대한 대규모 인적 청산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을 앞두고 군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이 폭로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과거 정권의 코드에 맞춰진 기무사 조직에 대한 ‘길들이기’ 작업이 시작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영무 국방장관, “기무사 문건 조사 주체를 기무사 개혁TF에서 군 검찰로 변경” 지시
국방부는 6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국방부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검찰단이 기무사가 작성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최현수 대변인이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TF(테스크포스)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문건(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TF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는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어 위원들에게 기무사를 조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TF는 압수수색 권한도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이 민간 검찰과 공조해 수사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이 이를 보고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철저하게 확인토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각종 시위 진압하기 위한 계엄 선포 등 제시한 ‘기무사 문건’ 폭로
이에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무사는 위수령 발령과 관련,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며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2개월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무사는 특히 "위수사령관은 군 병력에 대한 발포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되 (군인이)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 다수 인원이 (군인을) 폭행해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발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과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했다.
기무사는 또 계엄 선포와 관련,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로, 각각 3개 여단과 1개 여단이 담당한다"며 '비상계엄' 시행 요건으로 극도의 사회질서 혼란과 국정 전반 마비를 들었다.
그러면서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악의 경우 군을 투입해서 질서를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른바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은 기무사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2월 장관 지시로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을 검토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 측은 해당 문건이 애초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병력 출동의 기본적인 절차를 담은 것일 뿐 실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