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무기체계 초도양산 사업도 지체상금 상한 10%까지만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중

납품 지체 시 지체상금 감면 소송으로 발생되는 비용 및 행정력 낭비 문제 해소될 듯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및 방위사업청은 공공조달에서 지체상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체상금은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체 시에도 조속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지체상금액은 지체된 금액에 지체상금률(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1일당 0.075%)과 지체일수를 곱해서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체상금액에 한도가 없어서 공공조달 참여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고, 이번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모든 국가계약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30%까지만 부과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완료(5.30∼7.9)하여 하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모든 국가계약에 대한 지체상금률을 기존 대비 50% 인하(물품 제조·구매 : 0.15 %→0.075%, 신제품 개발 : 0.1%→0.05%으로 인하 등)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초도양산 사업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하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는 2016년 3월부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시제품을 생산하는 계약의 경우만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하던 것을, 품질 확보를 위한 빈번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이행의 불확실성이 높은 무기체계 초도양산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방위산업 및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납품 지체 시 지체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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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상한 30%까지 부과로 공공조달 참여기업 부담 대폭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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