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13.png▲ [사진=연합뉴스]
 

적용 대상은 장교는 중위이하, 부사관은 중사이하, 병은 상병이하로 한정

최저복무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지휘관이 진급 추천하도록 해 지휘권 강화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에 상관없이 특별 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 진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야전(野戰) 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특별 진급을 시킬 수 있는군인사법일부 개정안을 7월 18일에 입법 예고한다.

지금까지 군인의 특별 진급(현역병 포함)은 군인사법에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 진급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 시 유공자’로 한정되다 보니, 평시에는 사실상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 진급’ 외에는 특별 진급을 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미 육군 공로훈장을 수상하고도 최저복무기간이나 복무 연수 등으로 진급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위해 특별 진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방부는 군인사법의 특별 진급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진급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군인사법 시행령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적용 대상은 장교는 중위이하, 부사관은 중사이하, 병은 상병이하로 한정하였고, 야전 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자가 생길 경우 지휘관이 특별 진급을 추천하도록 해 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가 단기 및 연장복무자인 경우 해부대지휘관이 장기복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군인들의 특별 진급을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진급제도를 강화하고, 야전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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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공적이 있는 야전 군인 ‘특별 진급’ 가능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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