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 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 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장병 인권 강화를 위해 영창제도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 및 인권보호관 신설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확대 및 휴대전화 사용 허용, 공동구역 청소 민간인력 활용
노후화된 의무시설 개선, 의무인력 보강 및 후송헬기 배치, 국군외상센터 설립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혁에 대해 “사회 발전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권 및 복지를 구현하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군 복무가 아니라 국가에 봉사하면서도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군 복무가 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체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해 장병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각 부대 검찰부를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으로 통합해 적법하고 투명한 수사를 보장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장병 인권 강화를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인권 친화적인 군기교육제도를 신설하며 인권보호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군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도입한다.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국방부는 “병사 봉급은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병장기준으로 올해 월 40만6,000원으로 인상했고, 2022년까지 67만 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와 소통을 위해 부대별 특성과 작전환경을 고려해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확대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경계 및 작전에 지장이 있는 곳을 제외한 전 부대의 제초작업과 병사들의 생활공간 이외의 공동구역에 대한 청소에 민간 인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전역 후 사회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군 경력과 사회 경력 간 연계를 강화해 ‘취업 맞춤형 기술특기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장병 직무를 표준화하고,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취업 및 자격증 취득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상담관에 의한 1대1 취업 진로상담을 올해 350개 부대에서 2020년까지 2,000개 부대로 확대하고, 취업 상담인원도 올해 5,000명에서 2020년에 3만 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의료체계도 개선된다. 전방지역 사단급 이하 부대의 노후화된 의무시설을 개선하고, 군의관 및 응급구조사 등 의료 인력을 보강하며, 의무후송 전용헬기를 8대 배치하는 등 응급조치 능력을 강화한다.
후방지역은 권역별 4개 병원을 중심으로 군 의료 역량을 집중하고,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해 외상 분야에 대한 진료 종결 능력을 보유하며, 민간과의 의료협력을 강화해 군 의료수준을 민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